월세 ↔ 전세 전환 계산기
전환 결과
0원 / 월
월세 부분 (반전세 환산)
남는 보증금0원
월세로 환산된 보증금0원
적용 전환율—
i
공식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 월세 ÷ (전환율 ÷ 12) + 보증금
전세 = 월세 ÷ (전환율 ÷ 12) + 보증금
전월세전환율이 뭔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쓰는 ‘이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시·도별로 매월 발표합니다.
| 지역 |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참고) | 비고 |
|---|---|---|
| 서울 | 4.5 ~ 5.5% | 강남권은 낮음, 외곽은 높음 |
| 경기·인천 | 5.0 ~ 6.0% | 신축 단지 5% 수준 |
| 광역시 | 5.5 ~ 6.5% | 대전·대구·부산 |
| 지방 중소도시 | 6.5 ~ 8.0% | 고시 기준 다소 높음 |
참고: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전월세전환율 (rt.molit.go.kr) · 시점·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한도 — 갱신 계약에 적용
!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전환 시 전환율은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기준금리 3.5% → 한도 5.5%) 이 한도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 월세로 일부 전환’할 때만 강제됩니다.
신규 계약은 합의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vs 전세 vs 월세 — 어떤 게 유리?
전세
목돈은 묶이지만 매월 부담 0원.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보험)만 잘 갖추면 안전. 단 ‘깡통전세’ 리스크는 본인이 떠안음.
반전세 (보증부월세)
목돈 부담 줄이고 월세도 저렴화. 시세 상승기·금리 상승기에 임대인이 선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 예금이자’면 합리적.
순수 월세
초기 자금 최소화. 단기 거주(2년 미만)·재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이 작아 깡통 위험은 낮지만 매월 지출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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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전월세전환율
- 국토교통부 부동산통계정보 (rt.molit.go.kr)
⚠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환산 산식이며, 실제 임대료는 시장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한도는 갱신 시 일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