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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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상한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 협의로 결정됩니다.
예상 수수료 (부가세 포함)
0원
상한 요율
—
한도액
—
수수료 (부가세 전)
0원
부가세 (10%)
0원
⚠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지자체는 별도 고시를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상한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전세·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1억) |
| 2~6억 미만 | 0.4% | 0.3% |
| 6~9억 미만 | 0.4% | 0.4% |
| 9~12억 미만 | 0.5% | — |
| 12~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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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