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서울특별시 기준 · 최근 갱신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환산 후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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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상한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 협의로 결정됩니다.

예상 수수료 (부가세 포함)

0원
상한 요율
한도액
수수료 (부가세 전) 0원
부가세 (10%) 0원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지자체는 별도 고시를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상한 요율 (주택)
거래금액매매·교환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2억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
2~6억 미만0.4%0.3%
6~9억 미만0.4%0.4%
9~12억 미만0.5%
12~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