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시·도 선택 가능 · 최근 갱신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같은 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은 「상가·토지·업무용」을 고르세요.
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
비워두면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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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상한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 아래 금액은 1인당 부담액입니다.

1인당 예상 중개보수

0원
거래금액 (산정 기준)
적용 요율
법정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전) 0원
부가세 0원
거래 전체 (양 당사자 합계) 0원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때 10%가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상한 요율 (주택)
거래금액매매·교환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2억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
2~6억 미만0.4%0.3%
6~9억 미만0.4%0.4%
9~12억 미만0.5%
12~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로 실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서울 주택 매매 기준으로 2~6억 0.4%, 6~9억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입니다.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5천만~2억(0.5%, 한도 80만원) 구간은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표시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기본값은 부가가치세(10%) 포함이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체크를 해제하면 공급가액만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의 「부가세」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10%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통상 그보다 낮거나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유형을 확인하세요.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1~3]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요율표의 기준
  • 주택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 사항입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 개선안 이후 대부분의 시·도가 동일한 요율표를 채택했으나,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개보수를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받은 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거래 당사자.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거래 유형 선택 — 주택 매매·전세·월세,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토지 중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요율표가 달라집니다.
  2. 거래금액 입력 — 매매·전세는 거래금액을,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넣습니다.
  3. 협의 요율 입력 — 중개사와 요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요율을 넣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4. 상한 요율과 보수액 확인 — 적용된 구간의 상한요율과 1인당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중개보수 상한요율 + 시·도 조례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