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같은 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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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상한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 아래 금액은 1인당 부담액입니다.
1인당 예상 중개보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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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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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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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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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가세 전)
0원
부가세
0원
거래 전체 (양 당사자 합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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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때 10%가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상한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전세·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1억) |
| 2~6억 미만 | 0.4% | 0.3% |
| 6~9억 미만 | 0.4% | 0.4% |
| 9~12억 미만 | 0.5% | — |
| 12~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로 실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서울 주택 매매 기준으로 2~6억 0.4%, 6~9억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입니다.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5천만~2억(0.5%, 한도 80만원) 구간은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표시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기본값은 부가가치세(10%) 포함이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체크를 해제하면 공급가액만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의 「부가세」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10%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통상 그보다 낮거나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유형을 확인하세요.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1~3]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요율표의 기준
- 주택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 사항입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 개선안 이후 대부분의 시·도가 동일한 요율표를 채택했으나,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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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