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매매계약서 특약, 이것만은

8분 읽기
한 줄 결론

매매 분쟁의 90%가 ‘특약’에서 시작됩니다. 매매계약서의 본문은 표준이지만, 특약은 매도자·매수자 협상의 영역이라 공란으로 두면 손해.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특약

① 현 상태 매매
‘본 매매는 매수자가 현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은 매도자가 잔금일까지 시정한다: (예) 거실 천장 누수, 작은방 결로’ — 본 상태 매매 + 예외 항목 명시 형식이 가장 안전.
② 옵션 인계
‘다음 옵션은 매도자가 잔금일에 정상 작동 상태로 인계한다: 에어컨 3대(거실 LG, 안방·작은방 삼성), 붙박이장 전실, 시스템 키친’ — 품명·수량·상태·제조사까지 명기.
③ 잔금일 정산
‘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일할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매 당사자가 정산한다.’ — 미명기 시 분쟁 잦음.
④ 근저당 말소
‘등기부상 근저당(채권최고액 OO원)은 잔금 동시에 말소하며, 매도자는 말소 등기를 위한 서류를 잔금일에 제공한다.’ — 잔금 동시 처리가 핵심.
⑤ 위반건축물
‘잔금일 이전 위반건축물 적발 시, 매도자가 시정의무를 부담하거나 시정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 발견 시 책임 소재 명기.
⑥ 임차인 명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매도자 책임으로 명도하며, 미명도 시 매도자가 일 OO원의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한다.’ — 임차인 있는 매물에 필수.
⑦ 매도자 본인 확인·대리 시 위임장
‘본 계약은 매도자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위임장을 갖춘 정당한 대리인과만 체결한다.’ — 명의도용 사기 방어.

특약 작성 — 실전 팁

피해야 할 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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