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서 정해 둘 특약 조항
특약은 “좋게 처리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가·무엇을·언제까지·어떻게 이행할지를 쓰는 칸입니다. 권리 말소, 대출 불승인, 하자, 옵션, 임차인 명도와 잔금 조건을 문장으로 확정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특약
특약 작성 — 실전 팁
- 구두 약속은 가급적 피하기 — 민법상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구두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민법 제563조), 분쟁 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어 녹취·문자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특약에 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약금·기한 명시 — ‘OO일까지’, ‘일 OO원’ 같이 숫자로
- 예외 항목은 구체적으로 —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포괄 표현 대신 구체 항목 나열
- 특약 페이지 간인 — 매도자·매수자 인감 또는 서명으로 변조 방지
- 중개인 의견보다 변호사 1회 자문 — 5억 이상 매매는 30~50만 원 자문이 보험
피해야 할 특약 조항
- ‘일체의 하자에 대해 매도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 조항. 거절
- ‘잔금일 이후 발견된 사항은 매수자 부담’ — 매도자가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합의된 사항은 효력이 없다’ — 입증 부담을 줄이는 면에서는 유용하나, 매수자가 받아낸 구두 약속까지 함께 무효화될 수 있어 양면성
서명 전 20분 점검
계약서 작성은 가격 협상이 끝난 뒤 시작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를 생략하지 말고, 확인이 끝난 항목만 계약서에 옮기세요.
| 순서 | 확인할 것 | 남길 증거 |
|---|---|---|
| 1. 상대방 | 소유자·공동소유자·대리권·계약금 수령계좌 | 신분증 대조, 위임서류, 소유자 명의 계좌 |
| 2. 목적물 | 주소·동호수·면적·대지권·점유자 | 최신 등기, 건축물대장, 현장 확인 메모 |
| 3. 권리 | 근저당·압류·임차보증금과 해소 방법 | 말소 대상 접수번호, 상환·명도 일정 |
| 4. 돈과 날짜 | 계약금·중도금·잔금·대출 실행·입주일 | 지급표와 송금 계좌, 날짜별 선행조건 |
| 5. 상태 | 하자·옵션·수리·인도 상태 | 품목·수량·위치·완료기한을 특약에 기재 |
| 6. 신고 | 거래신고 주체와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여부 | 신고필증과 제출 서류 보관 담당 |
상황별 추가 특약
아래 문장은 초안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은 물건의 권리관계와 당사자 협의에 맞게 다듬고, 큰 금액이나 복잡한 거래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금·해제·위약금 구분
일상에서는 모두 “계약금”이라 부르지만 법적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쓰고, 중도금 지급·이행 착수 전후의 해제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지 마세요.
| 구분 | 핵심 의미 | 계약서에서 볼 것 |
|---|---|---|
| 증약금 |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 | 목적물·가격·당사자·지급 사실이 명확한지 |
| 해약금 | 민법 제565조 요건에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별도 해제 조항 |
| 위약금 | 채무불이행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적용 사유 |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물·대금·본계약 일정·해제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실제 메시지·송금 내역이 중요하므로, 소액이라도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작성한 특약이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중개사는 거래를 돕지만 각 당사자의 모든 법적 위험을 대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장이 자신의 의도와 맞는지 직접 읽고, 해석이 갈릴 표현은 숫자·기한·행동으로 바꾸세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불승인을 해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신청기한, 대상 금융기관, 매수인의 귀책이 없는 불승인, 증빙과 반환 시점을 특약에 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새 근저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 접수 전까지 추가 권리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해제·손해배상·잔금 보류가 가능하도록 특약을 둡니다. 중도금과 잔금 전에 새 등기를 열람하는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을 쓰면 특약을 못 넣나요?
전자계약에서도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첨부와 서명 상태, 최종본 다운로드, 거래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별도로 보관하세요.
관련 자료
- 민법 제563조 — 매매의 의의(낙성·불요식 계약)
- 민법 제565조 — 해약금(계약금의 효력)
- 민법 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표준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 매매 잔금일 체크리스트
이 글에 이어서 쓰는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주택수·조정·면적 반영 총액
- 잔금일 정산 계산기관리비·선수·장수금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