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무사 비용 계산기

소유권 이전 총 등기비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 등기수수료 · 법무사 기본보수 · 대행료 · 부가세 · 취득세 정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 참고
취득세율·국민주택채권 매입률 구간이 달라집니다.
등기 신고 시 함께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합니다. 감면·일시적2주택 등 정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 참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 4주택 이상 12%로 갈립니다. 과거 「3주택+」로 묶여 있어 비조정 4주택 이상이 8%로 계산되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채권 매입률 구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단지 검색에서 전용면적을 선택한 뒤 반영합니다. 정확한 값은 동·층·호별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법무사에게 위임할 업무 협회 보수표의 기본보수는 등기신청 대리 자체의 보수입니다. 아래 부대업무는 위임할 때만 대행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실제로 맡기는 업무만 체크하세요.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 실비(현지교통비는 8만원까지). 견적서에 적힌 실비가 있으면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협회 보수표의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견적을 넣으면 그 값으로 대체합니다.

예상 총 등기비용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인지세·채권·법무사 보수까지 합산했습니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할인)
└ 채권 매입액
└ 적용 매입률
예상 총 법무사 비용
└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
└ 기타 실비·출장비
└ 부가가치세 (10%)

이 결과를 이루는 값

계산 항목 설명
취득세·교육세·농특세등기 신청 전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은 6억↓ 1%·6~9억 누진·9억↑ 3%(다주택·조정 중과 8~12%), 토지·비주택은 4.6%.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1·15조) 정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
인지세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정액 세금. 거래금액 1천만 이하 비과세 ~ 10억 초과 35만 원. (인지세법 제3조)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개마다 부과됩니다. 방식별 차이가 3,000원 안팎으로 작아 가장 보수적인 방문(서면) 18,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 전자표준양식(e-Form)·전자신청을 쓰면 실제 부담은 조금 더 낮습니다. 2025.8.1 인상.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국민주택채권소유권 이전 시 의무 매입. 시가표준액 × 매입률만큼 사고, 대부분 즉시 매도하므로 그 할인손실만 실제 부담합니다. 매입률은 법정이지만 고객부담률(할인율)은 법정 요율이 아니라 매일 바뀌는 시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2024.9.12 시행)가 정한 상한액 산정방법입니다. 5천만 이하 21만 원, 5천만~1억 +0.10%, 1억~3억 +0.09%, 3억~5억 +0.08%, 5억~10억 +0.07%, 10억~20억 +0.05%, 20억~200억 +0.03%, 200억 초과 +0.01%. 1건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등기하면 초과 1개마다 2만 원이 가산됩니다. 사무소별 할인이 흔하고,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기본보수와 별개로, 실제로 위임한 부대업무에만 붙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1건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1건 40,000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 — 기타 보수)
일당·교통비출장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 실비(현지교통비는 8만원까지).
부가가치세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대행수수료 + 일당·실비) 합계에 10%가 붙습니다.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채권 본인부담금은 세금·실비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매매(소유권 이전)는 2011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전세권·근저당 설정 등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값 ① 법무사 기본보수의 20억원 초과 구간 요율은 협회 보수표 원문을 아직 대조하지 못한 잠정값입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료는 정액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사무소별 범위(3~10만 원)로 표시합니다. 두 항목 모두 법무사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지역·시점·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 국민주택채권 포털 및 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거래·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실제 비용(취득세·인지세·등기신청 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법무사 기본보수와 대행수수료)을 확인하려는 매수자. 셀프 등기를 검토하는 경우 절감액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입력 — 채권 매입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비워 두면 매매가의 70%로 추정하는데, 이는 법정 비율이 아닙니다.
  2. 소재지 선택 —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채권 매입률이 다릅니다.
  3. 채권 할인율 입력 — 법정 요율이 아니라 매일 바뀌는 시세이므로 잔금일 당일 값을 확인해 넣습니다.
  4. 법무사 위임 업무 선택 —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채권 매입·매도 대행, 거래신고 대행 중 실제로 맡길 것만 고릅니다.
  5. 출장·실비 입력 — 출장 일당이나 그 밖의 실비, 이미 받은 견적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6. 항목별 금액과 합계 확인 — 세금·실비와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보고, 받은 견적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정 요율이 아니라 매일 바뀌는 시장 시세(고객부담률)입니다.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채권 안내에서 잔금일 당일 값을 확인해 넣어야 실제 부담액과 맞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법무사 기본보수와 대행수수료, 그리고 거기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빠집니다.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채권 본인부담금은 세금과 실비라 누가 하든 그대로 나갑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붙나요?

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대행수수료 + 일당·여비)에 붙습니다.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채권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매매가의 70%로 추정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편의상의 가정일 뿐 법정 비율이 아니므로, 채권 매입액을 정확히 보려면 공시가격을 조회해 넣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인지세법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보수기준(2024.9.12 시행)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