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무사 비용 계산기
예상 총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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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인지세·채권·법무사 보수까지 합산했습니다.
취득세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할인)—
└ 채권 매입액—
└ 적용 매입률—
예상 총 법무사 비용—
└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 —
└ 거래신고 대행료—
└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료—
└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대행료—
└ 기타 실비·출장비—
└ 부가가치세 (10%)—
이 결과를 이루는 값
계산 항목 설명
취득세·교육세·농특세등기 신청 전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은 6억↓ 1%·6~9억 누진·9억↑ 3%(다주택·조정 중과 8~12%), 토지·비주택은 4.6%.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1·15조) 정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
인지세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정액 세금. 거래금액 1천만 이하 비과세 ~ 10억 초과 35만 원. (인지세법 제3조)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개마다 부과됩니다. 방식별 차이가 3,000원 안팎으로 작아 가장 보수적인 방문(서면) 18,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 전자표준양식(e-Form)·전자신청을 쓰면 실제 부담은 조금 더 낮습니다. 2025.8.1 인상.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국민주택채권소유권 이전 시 의무 매입. 시가표준액 × 매입률만큼 사고, 대부분 즉시 매도하므로 그 할인손실만 실제 부담합니다. 매입률은 법정이지만 고객부담률(할인율)은 법정 요율이 아니라 매일 바뀌는 시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2024.9.12 시행)가 정한 상한액 산정방법입니다. 5천만 이하 21만 원, 5천만~1억 +0.10%, 1억~3억 +0.09%, 3억~5억 +0.08%, 5억~10억 +0.07%, 10억~20억 +0.05%, 20억~200억 +0.03%, 200억 초과 +0.01%. 1건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등기하면 초과 1개마다 2만 원이 가산됩니다. 사무소별 할인이 흔하고,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기본보수와 별개로, 실제로 위임한 부대업무에만 붙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1건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1건 40,000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 — 기타 보수)
일당·교통비출장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 실비(현지교통비는 8만원까지).
부가가치세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대행수수료 + 일당·실비) 합계에 10%가 붙습니다.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채권 본인부담금은 세금·실비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매매(소유권 이전)는 2011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전세권·근저당 설정 등기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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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값 ① 법무사 기본보수의 20억원 초과 구간 요율은 협회 보수표 원문을 아직 대조하지 못한 잠정값입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료는 정액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사무소별 범위(3~10만 원)로 표시합니다. 두 항목 모두 법무사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지역·시점·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 국민주택채권 포털 및 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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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거래·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