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무사 비용 계산기
예상 총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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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인지세·채권·법무사 보수까지 합산했습니다.
취득세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할인)—
└ 채권 매입액—
└ 적용 매입률—
법무사 보수 (추정)—
└ 부가세 (10%)—
계산 항목 설명
취득세·교육세·농특세등기 신청 전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은 6억↓ 1%·6~9억 누진·9억↑ 3%(다주택·조정 중과 8~12%), 토지·비주택은 4.6%.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1·15조) 정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
인지세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정액 세금. 거래금액 1천만 이하 비과세 ~ 10억 초과 35만 원. (인지세법 제3조)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건 기준 방문 15,000원 / 전자 13,000원. (대법원 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소유권 이전 시 의무 매입. 시가표준액 × 매입률만큼 사고, 대부분 즉시 매도하므로 그 할인손실만 실제 부담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법무사 보수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2024.9.12 시행) 기본보수 누진 상한 + 부가세 10%. 5천만 이하 21만 원, 5천만~1억 +0.1%, 1억~3억 +0.09%, 3억~5억 +0.08%, 5억~10억 +0.07%. 실제는 사무소 할인·교통비·난이도 가산으로 달라지며, 셀프 등기 시 0원.
등록면허세매매(소유권 이전)는 2011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전세권·근저당 설정 등기는 별도)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지역·시점·사무소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계산기 등기비용 및 은행·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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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거래·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