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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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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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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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해당 없음
2026 미분양 감면
해당 없음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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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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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원인·면적·주택수·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2~1.0%, 지방교육세는 중과 시 매매가의 0.4%로 별도 산정됩니다.
신혼·출산 감면,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오피스텔·법인 명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관할 세무서·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세율 요약
| 구분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1.0% | 1~3% 누진 | 3.0% |
| 2주택 (비조정) | 1.0% | 1~3% 누진 | 3.0% |
| 2주택 (조정) | 8.0% | ||
| 3주택 (비조정) | 8.0% | ||
| 3주택 (조정) | 12.0% | ||
| 4주택+ | 12.0% | ||
6~9억 구간 누진식: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면적·주택수에 따른 부가세 차이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1~3%) | 면제 | 0.2% |
| 농어촌특별세 (중과 8%) | 면제 | 0.6% |
| 농어촌특별세 (중과 12%) | 면제 | 1.0% |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적용) | 본 취득세의 10% (면적 무관) | |
| 지방교육세 (중과 적용) | 매매가의 0.4% (면적 무관) | |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 원인별 본세율 (주택)
| 취득 원인 | 취득세 본세율 | 지방교육세 |
|---|---|---|
| 매매(유상) | 1~3% (다주택·조정 8·12%) | 본세의 10% / 중과 0.4% |
| 상속 (무주택 1가구1주택) | 0.8% | 0.16% |
| 상속 (그 외) | 2.8% | 0.16% |
| 증여(무상) | 3.5% (조정 3억↑ 다주택 12%) | 0.3% / 중과 0.4% |
| 원시취득(신축) | 2.8% | 0.16% |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과세표준으로 단순 적용하므로 참고용입니다.
다음 단계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율) ·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5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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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감면 적용·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