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가격·주택 수·면적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예상 총 부담액
부담부증여 — 유상취득 부분 (승계 채무액)
승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산정합니다.
세율 요약
| 구분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1.0% | 1~3% 누진 | 3.0% |
| 2주택 (비조정) | 1.0% | 1~3% 누진 | 3.0% |
| 2주택 (조정) | 8.0% | ||
| 3주택 (비조정) | 8.0% | ||
| 3주택 (조정) | 12.0% | ||
| 4주택+ | 12.0% | ||
6~9억 구간 누진식: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면적·주택수에 따른 부가세 차이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1~3%) | 면제 | 0.2% |
| 농어촌특별세 (중과 8%) | 면제 | 0.6% |
| 농어촌특별세 (중과 12%) | 면제 | 1.0% |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적용) | 본 취득세의 10% (면적 무관) | |
| 지방교육세 (중과 적용) | 매매가의 0.4% (면적 무관) | |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 원인별 본세율 (주택)
| 취득 원인 | 취득세 본세율 | 지방교육세 |
|---|---|---|
| 매매(유상) | 1~3% (다주택·조정 8·12%) | 본세의 10% / 중과 0.4% |
| 상속 (무주택 1가구1주택) | 0.8% | 0.16% |
| 상속 (그 외) | 2.8% | 0.16% |
| 증여(무상) | 3.5% (조정 3억↑ 다주택 12%) | 0.3% / 중과 0.4% |
| 원시취득(신축) | 2.8% | 0.16% |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과세표준으로 단순 적용하므로 참고용입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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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매는 주택 수·취득가액·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결정됩니다. 1주택은 6억원 이하 1.0%, 6~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4주택+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1주택 표준세율로 취득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다만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등 소형 비아파트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중과세율 대상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조정대상지역 3년) 처분하면 2주택이어도 1주택 표준세율로 신고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가 추징됩니다.
85㎡ 이하 주택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 초과 시에만 부과되며, 표준세율은 0.2%, 중과 시 0.6~1.0%입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원시취득 2.8%인가요?
아닙니다. 원시취득 2.8%는 건축주가 직접 신축·증축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건설사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상거래 주택 취득이므로 1~3%(다주택은 중과세율)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취득은 종전 토지·건물 지분과 추가분담금의 과세표준을 나누어 판정해야 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되나요?
50%는 가능한 최대치이지 전국 공통 적용률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기본 감면은 25%이고, 취득 예정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5%p가 추가되어 최종 25~50%가 됩니다. 요건은 ①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취득 ② 수도권 밖 ③ 준공 후 미분양(실제 입주 사실 없음) ④ 전용 85㎡ 이하 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⑥ 개인 취득(법인·단체 제외)입니다. 이 계산기는 조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법정 25%만 반영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출산·양육 감면과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 감면은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8년 말까지),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리한 감면 하나가 적용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율) ·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5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한도 200만원,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 한도 500만원, 2028년 말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시 감면 — 법정 25% + 조례 최대 25%p)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