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분양·신축·조합원·상속·증여 · 2026년 세율 반영 · 생애최초·출산·미분양 감면
실거래가(취득가액)를 입력하세요. 증여·상속은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매매·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유상거래 세율(1~3%, 다주택은 중과), 직접 신축·증축은 원시취득 2.8%, 조합원 취득은 종전지분·추가분담금을 나누어 판정합니다(개략 추정).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입니다. 법인 명의 취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매매사례가·감정가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만 이 값으로 판정합니다. 비워두면 시가인정액으로 대신 판정하고 결과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승계 채무액. 채무 부분의 유상취득 취득세는 결과에 따로 표시합니다.

가격·주택 수·면적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감면율 = 법정 25% + 조례 추가 0~25%. 전국 일률 50%가 아닙니다. 취득 예정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세요.

예상 총 부담액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0원
적용 세율
취득세 (감면 후) 0원
생애최초 감면 해당 없음
지방 미분양 감면 해당 없음
농어촌특별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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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원인·면적·주택수·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2~1.0%, 지방교육세는 중과 시 매매가의 0.4%로 별도 산정됩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거용 오피스텔, 법인 명의 취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관할 세무서·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세율 요약
구분6억 이하6~9억9억 초과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1.0%1~3% 누진3.0%
2주택 (비조정)1.0%1~3% 누진3.0%
2주택 (조정)8.0%
3주택 (비조정)8.0%
3주택 (조정)12.0%
4주택+12.0%

6~9억 구간 누진식: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면적·주택수에 따른 부가세 차이

구분85㎡ 이하85㎡ 초과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1~3%)면제0.2%
농어촌특별세 (중과 8%)면제0.6%
농어촌특별세 (중과 12%)면제1.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적용)본 취득세의 10% (면적 무관)
지방교육세 (중과 적용)매매가의 0.4% (면적 무관)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 원인별 본세율 (주택)

취득 원인취득세 본세율지방교육세
매매(유상)1~3% (다주택·조정 8·12%)본세의 10% / 중과 0.4%
상속 (무주택 1가구1주택)0.8%0.16%
상속 (그 외)2.8%0.16%
증여(무상)3.5% (조정 3억↑ 다주택 12%)0.3% / 중과 0.4%
원시취득(신축)2.8%0.16%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과세표준으로 단순 적용하므로 참고용입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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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매는 주택 수·취득가액·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결정됩니다. 1주택은 6억원 이하 1.0%, 6~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4주택+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1주택 표준세율로 취득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다만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등 소형 비아파트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중과세율 대상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조정대상지역 3년) 처분하면 2주택이어도 1주택 표준세율로 신고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가 추징됩니다.

85㎡ 이하 주택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 초과 시에만 부과되며, 표준세율은 0.2%, 중과 시 0.6~1.0%입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원시취득 2.8%인가요?

아닙니다. 원시취득 2.8%는 건축주가 직접 신축·증축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건설사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상거래 주택 취득이므로 1~3%(다주택은 중과세율)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취득은 종전 토지·건물 지분과 추가분담금의 과세표준을 나누어 판정해야 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되나요?

50%는 가능한 최대치이지 전국 공통 적용률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기본 감면은 25%이고, 취득 예정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5%p가 추가되어 최종 25~50%가 됩니다. 요건은 ①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취득 ② 수도권 밖 ③ 준공 후 미분양(실제 입주 사실 없음) ④ 전용 85㎡ 이하 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⑥ 개인 취득(법인·단체 제외)입니다. 이 계산기는 조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법정 25%만 반영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출산·양육 감면과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 감면은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8년 말까지),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리한 감면 하나가 적용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율) ·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5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한도 200만원,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 한도 500만원, 2028년 말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시 감면 — 법정 25% + 조례 최대 25%p)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감면 적용·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주택을 사기 전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려는 매수자.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감면 요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구간을 미리 보려는 경우에 씁니다.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취득가액과 취득 원인 입력 —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넣고, 매매·분양·신축·상속·증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2.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선택 — 본 거래를 포함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릅니다. 8%·12% 중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선택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이하면 면제됩니다.
  4. 감면 요건 선택 — 생애최초·출산양육·일시적 2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당 여부를 고릅니다.
  5. 세목별 금액과 합계 확인 — 취득세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감면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지방세법 제11·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