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상속·증여·신축 · 2025년 세율 반영 · 일시적 2주택 지원
실거래가(취득가액)를 입력하세요. 증여·상속은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입니다. 법인 명의 취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상 총 부담액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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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취득세 (감면 후) 0원
생애최초 감면 해당 없음
2026 미분양 감면 해당 없음
농어촌특별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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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원인·면적·주택수·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2~1.0%, 지방교육세는 중과 시 매매가의 0.4%로 별도 산정됩니다. 신혼·출산 감면,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오피스텔·법인 명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관할 세무서·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세율 요약
구분6억 이하6~9억9억 초과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1.0%1~3% 누진3.0%
2주택 (비조정)1.0%1~3% 누진3.0%
2주택 (조정)8.0%
3주택 (비조정)8.0%
3주택 (조정)12.0%
4주택+12.0%

6~9억 구간 누진식: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면적·주택수에 따른 부가세 차이

구분85㎡ 이하85㎡ 초과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1~3%)면제0.2%
농어촌특별세 (중과 8%)면제0.6%
농어촌특별세 (중과 12%)면제1.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적용)본 취득세의 10% (면적 무관)
지방교육세 (중과 적용)매매가의 0.4% (면적 무관)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 원인별 본세율 (주택)

취득 원인취득세 본세율지방교육세
매매(유상)1~3% (다주택·조정 8·12%)본세의 10% / 중과 0.4%
상속 (무주택 1가구1주택)0.8%0.16%
상속 (그 외)2.8%0.16%
증여(무상)3.5% (조정 3억↑ 다주택 12%)0.3% / 중과 0.4%
원시취득(신축)2.8%0.16%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과세표준으로 단순 적용하므로 참고용입니다.

다음 단계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율) · 제13조의2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5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감면 적용·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