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신고·세무 난이도 심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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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실거래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내) 때 함께 내는 서류로, 자기자금 + 차입금 = 거래금액이 딱 맞아야 합니다. 규제지역·고가주택은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며, 출처가 빈약하면 증여 추정·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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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들어가는 총비용(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포함)을 먼저 잡아두면 자금 항목을 채우기 쉽습니다 → 총비용 대시보드 · 취득세 계산기.

누가·언제 내나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대상은 시점·지역에 따라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제출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와 함께입니다. 보통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지만, 내용·증빙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제출 대상·기준 금액·증빙 범위는 규제지역 지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 현재 기준을 국토부·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큰 구조 — 자기자금 + 차입금 = 거래금액

계획서는 크게 ① 자기자금, ② 차입금, ③ 입주계획 세 덩어리입니다. ①+②의 합계가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합이 안 맞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① 자기자금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
예·적금, 청약통장 등. 잔고증명으로 소명
주식·채권 매각
매도 예정/완료 금액. 거래내역으로 소명
증여·상속
부모 등에게 받은 자금 — 증여세 신고가 핵심. 미신고 시 추징 위험
부동산 처분대금
기존 주택 매도 잔금 등. 매매계약서로 소명
현금 등 기타
출처가 모호한 ‘현금’ 비중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움

② 차입금 항목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출한도 계산기로 미리 확인. LTV·스트레스 DSR 반영
신용대출·기타대출
금융기관 차입. DSR에 합산되니 주담대 한도에 영향
임대보증금(승계)
갭투자 시 ‘전세보증금 인수’ 금액. 임대차계약서로 소명
회사·개인 간 차입(사채)
가족 차입은 차용증·이자지급·상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③ 입주 계획

‘본인 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 / 기타’ 중 선택합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여부는 비과세·대출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실제 계획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증빙서류 — 규제지역은 필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계획서뿐 아니라 항목별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금 항목대표 증빙
예금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매각거래내역서·잔고증명
증여증여세 신고서·납부확인
부동산 처분매매계약서·등기
대출대출신청서·승인 서류
임대보증금(전세)임대차계약서
가족 차입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자주 틀리는 점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출 대상·증빙 범위·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과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 국토부·관할 시군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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