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18분 읽기
적용 대상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제출 대상 거래의 실거래 신고 때 함께 내며, 자기자금 + 차입금 = 거래금액 = 지급방식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2026년 2월 개정 서식 기준으로 대상·첨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적은 금액마다 증빙 파일을 연결하세요.

🧮
취득에 들어가는 총비용(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포함)을 먼저 잡아두면 자금 항목을 채우기 쉽습니다 → 총비용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누가·언제 내나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붙는 매수인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은 계약일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지역 지정, 매수인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왜 필요한가확인처
계약일 현재 지역 지정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가 제출·첨부 범위에 영향국토교통부 고시, 관할 시군구
주택 종류·거래금액시행령 별표의 제출 대상 판단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신고관청
개인·법인·외국인 등 매수인추가 신고서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현행 신고서와 시행규칙
토지거래허가 대상허가 신청과 이용계획·증빙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토지이음, 관할 허가관청

제출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와 함께 냅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해도 계획서의 금액·자금 출처와 첨부자료는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기준 금액·증빙 범위는 규제지역 지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 현재 기준을 국토부·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큰 구조 — 자기자금 + 차입금 = 거래금액

계획서는 크게 ① 자기자금, ② 차입금, ③ 입주계획 세 덩어리입니다. ①+②의 합계가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합이 안 맞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① 자기자금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
예·적금, 청약통장 등. 잔고증명으로 소명
주식·채권 매각
매도 예정/완료 금액. 거래내역으로 소명
증여·상속
부모 등에게 받은 자금 — 증여세 신고가 핵심. 미신고 시 추징 위험
부동산 처분대금
기존 주택 매도 잔금 등. 매매계약서로 소명
현금 등 기타
출처가 모호한 ‘현금’ 비중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움

② 차입금 항목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출한도 계산기로 미리 확인. LTV·스트레스 DSR 반영
신용대출·기타대출
금융기관 차입. DSR에 합산되니 주담대 한도에 영향
임대보증금(승계)
갭투자 시 ‘전세보증금 인수’ 금액. 임대차계약서로 소명
회사·개인 간 차입(사채)
가족 차입은 차용증·이자지급·상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③ 입주 계획

‘본인 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 / 기타’ 중 선택합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여부는 비과세·대출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실제 계획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증빙서류 — 2026년 서식 기준으로 연결하기

2026년 2월 개정된 공식 서식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주택 거래 등 첨부 대상에 해당할 때 항목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액 증명이 어렵다면 서식 안내에 따라 사유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금 항목대표 증빙
예금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매각거래내역서·잔고증명
증여증여세 신고서·납부확인
부동산 처분매매계약서·등기
대출대출신청서·승인 서류
임대보증금(전세)임대차계약서
가족 차입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자주 틀리는 점

거래금액·부대비용·증빙 3개 장부

계획서가 맞는데도 잔금이 부족한 가장 흔한 이유는 주택 가격취득 총비용을 섞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장부를 따로 만든 뒤 서로 연결하세요.

장부무엇을 적나맞아야 하는 합계
① 계획서 장부예금·주식·증여·부동산처분·대출·보증금·기타차입자기자금 + 차입금 = 주택 거래금액
② 지급방식 장부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기타 지급지급방식 합계 = 주택 거래금액
③ 부대비용 장부취득세, 중개보수, 등기·채권, 이사·수리 예비비보유 현금 − 거래대금 투입액으로 별도 충당

공동매수라면 각 매수인이 자기 몫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든 매수인의 금액을 합친 값이 신고된 거래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예금을 다른 공동매수인 자금처럼 중복 기재하지 마세요.

9억원 거래 작성 예시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제출 정답은 아닙니다. 매수인 1명이 9억원 주택을 사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계좌로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구분금액대표 증빙작성 주의
본인 예금3억원예금잔액증명서·거래내역계약금으로 이미 썼다면 지급내역까지 연결
기존 주택 처분2억원매매계약서·입금내역실제 잔금일이 새 집 지급일보다 늦지 않은지 확인
증여1억원증여 관련 신고·납부 자료, 이체내역본인 예금으로 돌려 적지 않고 성격대로 표시
주택담보대출3억원대출신청·승인·금융거래확인 자료승인 전이면 사유서 필요 여부 확인
계획서 합계9억원거래금액과 일치

여기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 등 부대비용이 더 듭니다. 예금 3억원 전부를 거래대금으로 적었다면 부대비용을 낼 현금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신고 실행 순서

  1. 계약 전 — 제출·허가 대상인지 관할 신고관청과 확인하고, 대출 사전심사와 자기자금 증빙을 모읍니다.
  2. 계약일 — 계약금 지급계좌·금액·일자를 보관하고 신고 마감일을 계약일 기준 30일로 달력에 등록합니다.
  3. D+1~7 — 공식 최신 서식에 매수인별 금액을 입력하고 계획서·지급방식·거래금액 합계를 대조합니다.
  4. D+7~20 — 각 항목의 증빙을 붙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대출·매도대금 등은 사유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5. D+20~25 — 중개사가 신고한다면 계획서를 전달하고 접수 전 최종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6. D+30 전 — 신고필증과 제출본을 내려받아 계약서·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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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은 계획서만 따로 먼저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 먼저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FINAL CHECK

제출 전 체크리스트

대상·서식
금액
증빙·제출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계획서에 써도 되나요?

취득에 사용할 계획 금액을 적되, 첨부 대상 거래라면 현재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신청·심사 자료와 사유서 필요 여부를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계획액과 실제 승인 가능액의 차이로 잔금이 깨지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인가요, 차입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상환 약정과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으로 적는다면 계약 내용, 이자, 만기, 원리금 지급 내역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 뒤 자금 구성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 신청 전 신고 내용 변경이 가능한 항목과 절차가 있으므로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중개사·신고관청에 변경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내역과 제출 계획이 크게 다르면 설명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대신 냈으면 저는 보관할 것이 없나요?

매수인이 작성 내용의 당사자입니다. 신고필증, 제출된 계획서 최종본, 첨부자료,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을 직접 받아 보관하세요.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출 대상·증빙 범위·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과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 국토부·관할 시군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에 이어서 쓰는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