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세금
난이도 심화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심화)
한 줄 결론
양도세는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순서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시 12억까지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다주택·중과·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이 잦으니, 매도 전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
대략의 세액을 먼저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이 글은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 (6단계)
양도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내려갑니다. 각 단계에서 공제가 빠지므로, 어디서 얼마나 빠지는지를 알면 절세 포인트가 보입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자본적지출 등)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비례)
- = 양도소득금액
-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인별)
-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큰 절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세대
본인+배우자 기준 동일 주소의 가족(직계존비속 등).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 쟁점
보유 2년
취득일~양도일. 분양권·입주권은 기산일 주의
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 한해 실제 거주 필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전액 과세 아님)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 표1 vs 표2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더 많이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과세분)은 보유+거주를 각각 따지는 표2가 적용돼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율 |
|---|---|---|
| 표1 (일반) | 일반 부동산·다주택 등 | 3년 6% ~ 15년 30% |
| 표2 (1세대 1주택) | 1주택 고가주택 과세분 |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
※ 표2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합니다. 거주를 안 했다면 보유분(최대 40%)만 적용됩니다.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 갈아타기 비과세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요건을 지키면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 종전 주택은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 충족
⚠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은 개정이 잦았습니다(과거 1년·2년·3년 등 변동).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기한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④ 다주택 중과 — 유예·변동 주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20%p·+30%p)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과는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되는 기간이 있었고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지금 내 경우가 중과 대상인지’는 매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기본 세율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1.5억 | 35% | 1,544만원 |
| ~3억 | 38% | 1,994만원 |
| ~5억 | 40% | 2,594만원 |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 보유 1년 미만 등 단기 양도는 위 누진세율 대신 단일 단기세율(예: 70%·60%)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별도 세율.
⑥ 신고·납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같은 해 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 기한 후 신고·무신고는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지연) 부담
실전 절세 체크
- 필요경비 영수증 보관 —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차익을 줄여준다(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은 대체로 불인정).
- 거주요건 챙기기 — 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가 비과세·장특공 표2의 열쇠.
- 매도 시점 분산 — 같은 해 여러 건 양도는 합산 누진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연도 분산 검토).
- 부부 공동명의 — 인별 기본공제·세율 구간 분산 효과(취득 단계 의사결정).
- 매도 전 확인 — 비과세·중과·기한은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 세무 상담으로 확정.
⚠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이 잦고 개인별 사정(세대·보유·거주·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절세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제104조(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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