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 · 지방소득세 합계 · 현행 소득세법 기준
매도 계약상의 거래가액(다운계약 제외).
취득 당시 실거래가. 상속·증여는 별도 평가가액 적용.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자본적지출(샷시·확장 등). 일반 도배·장판은 불인정.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력하면 아래 보유 기간 대신 응당일 기준 연수로 계산합니다.
취득일·양도일을 모두 입력하면 이 값은 무시됩니다. 법정 구간이 연 단위이므로 정수 연수로 판정합니다.
1세대1주택 고가 장특공제용. 거주 2년부터 8%, 3년 12%, 이후 연 +4%p(최대 40%). 위 거주 시작·종료일을 모두 입력하면 이 값 대신 응당일 기준 연수로 계산합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차익을 지분율만큼 나눠 각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결과 패널에 단독 명의와 비교 표시.

중과 유예 경과규정

양도일이 2026.5.9 이후라도 그 날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수령을 마쳤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이내 양도까지 중과 유예가 이어집니다.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라고 해서 곧바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체결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예상 총 부담 세액

0원
실효세율 —
양도차익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0원
= 양도소득금액0원
– 기본공제 (250만원)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
산출 양도소득세0원
지방소득세 (10%)0원
i
본 계산은 일반 주거용 주택 양도 기준입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상가·토지·재개발입주권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증여재산 합산·이월과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 보유 · 일반)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양도세 기본세율)

단기 보유 중과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기타 부동산
1년 미만70%70%50%
1년 ~ 2년 미만60%60%40%
2년 이상기본세율 (위 표)60%기본세율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 단기보유 시 비교과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1세대1주택 외)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가산. 최대 15년 보유 → 30%. 2년 미만은 적용 불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12억 초과)

보유 3년~ 매년 4% + 거주 3년~ 매년 4%. 보유 10년 + 거주 10년 = 최대 80%. 거주 미충족 시 일반 공제율 적용.

보유연수일반1세대1주택 (보유)1세대1주택 (거주)
3년6%12%12%
4년8%16%16%
5년10%20%20%
6년12%24%24%
7년14%28%28%
8년16%32%32%
9년18%36%36%
10년 이상20~30%40%40%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안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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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
  • 일시적 2주택: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가능
  • 제외 대상: 등기 안 한 주택, 매매를 가장한 증여, 미신고 다운계약 등
놓치면 손해 보는 양도세 실무 팁 7가지
자본적 지출은 영수증
샷시·발코니확장·시스템에어컨·보일러 교체 등은 필요경비 인정. 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해야 공제됩니다.
잔금일 = 양도일
등기 이전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 12월 양도와 1월 양도는 과세연도가 달라져 세부담이 갈립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1년 1회 한정.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팔면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분산 양도 검토.
공동명의 절세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누진세율 구간이 분리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요건 채우기
고가주택(12억 초과) 1세대1주택은 거주기간이 장특공제율을 좌우. 보유 10년 + 거주 10년 = 80% 공제.
일시적 2주택 3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유지. 이사로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 적용.
분양권·입주권 주의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다주택 중과 판정에 들어가니 매도 순서 전략 필요.
신고·납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홈택스)
  • 확정신고: 같은 해 2회 이상 양도하거나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 확정신고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시·군·구청에 별도 신고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제94조~제104조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 제155조 (일시적 2주택)
  • 지방세법 제103조의2~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주택 양도 기준의 단순 산식입니다. 상속·증여·이월과세·이혼분할·재개발입주권·감면주택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으며, 법령·세율은 시점에 따라 변경됩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활용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집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규모를 가늠하려는 매도자.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세액을 크게 바꾸는 구간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입력 —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등 증빙 가능한 금액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2. 보유·거주 기간 입력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이 두 기간으로 갈립니다.
  3. 양도일과 주택 수 입력 — 양도 예정일, 본 양도를 포함한 주택 수, 공동명의 여부를 넣습니다.
  4. 증여 취득이면 증여 정보 입력 — 증여받은 주택이면 증여받은 날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넣습니다.
  5. 세액과 적용 공제 확인 — 과세표준·세율과 함께 어떤 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 기간 요건(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요건도)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보유 기간이라도 실제 거주했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지분별로 각자 과세되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나뉘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습니다. 그 결과 단독명의보다 총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분율을 입력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 당시의 취득세와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이 대표적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두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소득세법 제55·95·97조의2·제104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