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 8가지
‘건설업 등록 + 표준계약서 + 하자보수 보증보험 + 시공 사례 5건 이상’ 4가지가 갖춰진 업체만 후보로 좁히세요. 그러고 나서 견적·후기·소통을 비교합니다.
01. 건설업 등록 여부 — KISCON 조회
‘실내건축공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이 의무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여부·시공능력평가액·하자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 시공은 미등록이라도 가능하지만, 총 공사비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업체가 안전합니다.
02. 시공실적·포트폴리오 — ‘현장 사진’이 핵심
홈페이지·인스타그램 사진보다 ‘완공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현장’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막 끝난 시공은 누구나 예쁩니다. 6개월 거주 후의 도배 들뜸·실리콘 곰팡이·마감 갈라짐이 진짜 실력의 척도입니다. 동의 받은 후 한두 곳 직접 방문 견학이 베스트.
03.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공정별 하자보수 보증기간(도배·도장 1년, 마루·타일·창호 2년, 방수 3년), 지체상금 1일당 공사비의 0.3‰, 추가공사 동의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비교하세요. 업체 자체 양식만 쓰는 곳은 분쟁 시 임차인이 매우 불리.
04. 하자보수 보증보험 — 이행보증증권
공사비의 10% 한도로 ‘이행보증증권’을 받으면 시공사 부도·잠적 시에도 다른 업체에 위탁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SGI서울보증에서 발행.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요청하세요.
05. 대금 분할 — ‘선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
선금 50% 이상 요구는 거절. 잔금은 준공 점검 후 지급. 공정 진행률에 따른 분할 지급이 표준입니다. 시공사 부도·잠적 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06. 견적 비교 — ‘일식·평당’ 견적은 피하기
견적서에는 다음 4가지가 모두 분리 표기돼야 합니다:
- 자재명 (제조사·모델 — 예: LX Z:IN 강마루 ECO 200)
- 규격 (㎡, 두께, 색상 등)
- 수량 (㎡, EA)
- 단가 + 시공비를 분리
‘일식 견적(통째로 OOO원)’이나 ‘평당 OOO원’은 분쟁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비교법은 인테리어 견적 비교의 정석 참고.
07. 소통 — 카톡·메신저 + 사진 매일
매일 현장 사진·진행 상황을 카톡·메신저로 받기로 약속하세요. ‘하루 1장’이 기준.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장 소장의 휴대전화로 단톡방을 만들면 가장 신속.
08. 후기 — 동네 커뮤니티가 더 정확
인테리어 카페·후기 사이트는 광고·자작 후기가 섞여 있습니다. 다음을 활용하세요:
한샘·LX 같은 대기업 vs 동네 업체 — 어떤 게 좋을까?
분쟁 발생 시 — 무료 조정 창구
- 한국소비자원 (1372) — 인테리어 분쟁 무료 상담·조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대금 분쟁 조정
- 관할 지자체 (구청 건축과) — 무등록 시공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