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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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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도배·도장 1년, 마루·타일·창호 2년, 방수 3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에서 이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법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발견 즉시 사진·메신저로 통보 → 1차 시공사 →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공정별 표준 하자보수 기간

공정보수 기간
도배·도장1년
마루·타일·창호·주방가구2년
방수공사3년
건축구조·설비공사2~10년 (건설산업기본법 별표4)

이 기간 안에 발견된 하자는 무상 보수가 원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호됩니다.

하자 발견 → 청구 절차

  1. 발견 즉시 사진·영상 — 날짜 표시 + 측정자 함께
  2. 시공사에 서면(카톡·메신저) 통보 — 답변 기록 보관
  3. 1차 보수 요청 — 통상 2주 내 방문
  4. 2차 보수 불응 — 한국소비자원·건설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5. 조정 결렬 — 민사 소송 (소액사건심판)

무료 분쟁 조정 창구

이행보증증권으로 보수받기

이행보증증권에 가입한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보증사(건설공제조합·SGI)에 ‘하자보수 청구’ 가능. 보증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해 보수 진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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