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분쟁 대응
먼저 확인할 내용
도배·도장 1년, 마루·타일·창호 2년, 방수 3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에서 이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법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발견 즉시 사진·메신저로 통보 → 1차 시공사 →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공정별 표준 하자보수 기간
| 공정 | 보수 기간 |
|---|---|
| 도배·도장 | 1년 |
| 마루·타일·창호·주방가구 | 2년 |
| 방수공사 | 3년 |
| 건축구조·설비공사 | 2~10년 (건설산업기본법 별표4) |
이 기간 안에 발견된 하자는 무상 보수가 원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호됩니다.
하자 발견 → 청구 절차
- 발견 즉시 사진·영상 — 날짜 표시 + 측정자 함께
- 시공사에 서면(카톡·메신저) 통보 — 답변 기록 보관
- 1차 보수 요청 — 통상 2주 내 방문
- 2차 보수 불응 — 한국소비자원·건설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 조정 결렬 — 민사 소송 (소액사건심판)
무료 분쟁 조정 창구
- 한국소비자원 (1372) — 인테리어 분쟁 무료 상담·조정. 평균 30일 처리.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율이 높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대금 분쟁 조정. 변호사 무료 자문 포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이행보증증권으로 보수받기
이행보증증권에 가입한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보증사(건설공제조합·SGI)에 ‘하자보수 청구’ 가능. 보증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해 보수 진행.
관련 자료
이 글에 이어서 쓰는 계산기
- 인테리어 견적 계산기평형·자재 등급별 단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