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계약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 대금 분할
한 줄 결론
공정위 표준계약서 + ‘선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 분할 지급이 인테리어 분쟁 방지의 기본 공식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임차인(발주자) 보호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분쟁 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 자체 양식만 쓰면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면책·전속 합의 등)에 동의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 공사 범위: 자재·규격·수량을 별첨 견적서로 명시
- 공사 기간: 시작일·완료일 + 지체상금(1일당 공사비의 0.3‰)
- 대금 지급: 분할 비율과 시점
- 하자보수 보증기간: 공정별 차등 (도배·도장 1년, 마루·타일·창호 2년, 방수 3년)
- 추가공사: 서면 동의 절차 의무화
-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건설분쟁조정위 우선 신청
대금 분할 — ‘30 / 40 / 30’ 원칙
| 구분 | 비율 | 지급 시점 |
|---|---|---|
| 선금 | 30% | 계약 체결 시 |
| 중도금 | 40% | 철거·목공 완료 시 (공정 진행률 50% 시점) |
| 잔금 | 30% | 준공 점검 + 하자 보수 완료 후 |
선금 50% 이상 요구는 즉시 거절. 시공사 부도·잠적 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행보증증권 — 1,500만원 이상 공사 필수
공사비의 10% 한도로 ‘이행보증증권’을 받으면, 시공사가 도중에 잠적·부도가 나도 다른 업체에 위탁해 마무리 가능. 건설공제조합·SGI서울보증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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