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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 대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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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공정위 표준계약서 + ‘선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 분할 지급이 인테리어 분쟁 방지의 기본 공식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임차인(발주자) 보호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분쟁 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 자체 양식만 쓰면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면책·전속 합의 등)에 동의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대금 분할 — ‘30 / 40 / 30’ 원칙

구분비율지급 시점
선금30%계약 체결 시
중도금40%철거·목공 완료 시 (공정 진행률 50% 시점)
잔금30%준공 점검 + 하자 보수 완료 후

선금 50% 이상 요구는 즉시 거절. 시공사 부도·잠적 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행보증증권 — 1,500만원 이상 공사 필수

공사비의 10% 한도로 ‘이행보증증권’을 받으면, 시공사가 도중에 잠적·부도가 나도 다른 업체에 위탁해 마무리 가능. 건설공제조합·SGI서울보증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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