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행정
전입신고·우편·공과금 이전
한 줄 결론
전입신고 14일 내(과태료 5만원), 확정일자 동시 처리. 정부24 ‘전입신고 부가서비스’로 우편·공과금·자녀 학교까지 한 번에 가능.
전입신고 — 14일 내 필수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어기면 과태료 5만원.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핵심 요건이므로 잔금일 당일 처리가 안전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gov.kr)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세대주가 직접 또는 위임장
- 확정일자 동시 부여 가능 (전세·월세 계약서 첨부)
정부24 ‘전입신고 부가서비스’ — 한 번에 다 처리
전입신고 시 다음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 3개월간 우편물 자동 전달 (우체국)
- 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 전기·수도 명의변경
- 자동차 주소 변경
- 자녀 초·중·고 학교 배정 (초등학교만 자동, 중·고는 별도)
- 예비군·민방위 주소 변경
공과금 이전 —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
| 항목 | 창구 | 비고 |
|---|---|---|
| 도시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 도시가스사 | 이사 전 검침 예약 + 명의변경 |
| 전기 | 한전 사이버지점 (123) | 전입 후 신고로 자동 처리 |
| 수도 | 각 시·구 상수도사업소 |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처리 |
| 인터넷·IPTV | 각 통신사 (SKT·KT·LG U+) | 이전 설치는 평균 5~7일 소요 |
| 휴대폰 | 각 통신사 앱 | 주소만 변경 (요금제 무관) |
| 은행·카드 | 각 사 앱 | 주소 변경하지 않으면 카드 명세서 분실 위험 |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소 변경 시 보험료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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