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가 시뮬레이터

낙찰가 + 인수 비용 + 세금 + 명도비 = 총 부담액
실제 입찰표에 적을 금액(원).
최근 실거래·KB부동산·호가 평균.
선순위 임차인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 분석 결과 인수가 없으면 0.
이사비 합의금·강제집행비. 통상 100~500만원, 강제집행 시 추가.
공용 부분 미납분은 낙찰자 인수 (대법원 2001다8677).
법무사·등기·인테리어 추정.

총 부담액

0원
입찰 낙찰가0원
+ 인수 보증금0원
+ 취득세 등0원
└ 적용 규칙
└ 취득세 (감면 후)0원
└ 농어촌특별세면제
└ 지방교육세0원
+ 명도비0원
+ 미납 관리비0원
+ 기타 비용0원
시세0원
시세 대비 마진
감정가 평가
i
참고 실수요는 5~10% 마진, 단기 차익은 15~20% 이상 마진을 목표로 입찰가를 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계산기와 동일한 공통 계산 엔진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방식
  • 취득세 — 일반 주택 매매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1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 1주택 6억 이하 1.0%, 6~9억 누진, 9억 초과 3.0%, 다주택·조정대상 8~12%.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계산기와 동일한 공통 계산 엔진으로 산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면제되고, 8·12%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낙찰가의 0.4% 고정입니다.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감면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인수 보증금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로 사전 확인 필요.
  • 미납 관리비 — 공용 부분 한정 인수. 전용 부분은 점유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면책 본 시뮬레이터는 일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명도·소송·세무 비용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며, 입찰 전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임차인 분석을 직접 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법원 경매로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낙찰가 외에 실제로 더 들어가는 돈까지 합쳐 시세와 비교해 보려는 경우에 씁니다.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입찰가와 시세 입력 — 써낼 금액과 비교 기준이 될 현재 시세를 넣습니다. 시세를 넣어야 마진이 계산됩니다.
  2. 자산 유형 선택 — 주택인지 비주택(상가·업무용 오피스텔·토지)인지 고릅니다. 취득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주택 조건 입력 — 주택이라면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 85㎡ 초과 여부와 감면 요건을 선택합니다.
  4. 부대비용 입력 — 명도비, 인수할 미납관리비, 그 밖에 예상되는 비용을 넣습니다.
  5. 총비용과 마진 확인 — 낙찰가에 세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총비용, 그리고 시세 대비 마진 구간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얼마이고, 총비용에 더해지나요?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낙찰되면 대금에 충당되므로 별도 비용이 아니고, 이 계산기도 총비용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 후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매로 사도 취득세는 똑같이 내나요?

네. 낙찰가를 과세표준으로 일반 매매와 같은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공통 엔진을 써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85㎡ 초과 여부·감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낙찰 후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명도비(점유자를 내보내는 비용), 인수되는 미납관리비, 등기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마진이 몇 %면 안전한가요?

이 계산기는 20% 이상을 '여유 있음', 10% 이상을 '안전', 5% 이상을 '실거주 검토', 0% 이상을 '박함'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는 입력한 시세를 기준으로 한 구분일 뿐이고, 인수 권리나 명도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제11·15조 (낙찰가 기준 취득세 공통 산정)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