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2026년 8월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 종부세·양도세 무엇이 달라지나

14분 읽기
결론부터

이번 안은 부동산 세금을 주택 수·보유기간보다 주택가액·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보호하지만, 비거주 1주택·고가주택·다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5일 현재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1. 지금 적용되는 법인가 — 아직 아니다

단계일정상태
정부 발표2026-08-03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발표
입법예고2026-08-04~08-20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회 제출 예정2026-09-03까지국회 심의·의결 필요
주요 시행2027~2029년항목별 단계 시행 예정

발표됐다고 바로 세금 계산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통과와 공포, 시행령 확정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신고는 현행 법령으로 판단하고, 2027년 이후 매도·보유 계획을 세울 때 개편안을 시나리오로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가

상황방향핵심 이유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종부세 비과세 범위 확대1주택 과세대상 기준 12억→14억원
오래 거주한 1주택자상대적으로 유리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10년 거주 기본공제 확대
1주택이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불리할 수 있음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거주공제 전환
초고가 1주택부담 증가 가능종부세·양도세 공제액에 금액 한도 신설
다주택자보유 부담↑, 매도세 한시 완화종부세 정상화와 2027~2028년 양도세 중과 완화 병행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주한시 감면요건 충족 시 2027년 50%, 2028년 30% 양도세 감면

정부가 제시한 ‘시가 약 20억·30억·40억’은 공시가격을 시가로 환산한 설명용 수준입니다. 실제 과세는 공시가격·과세표준·공제요건으로 판단합니다.

3. 종부세 — 2027년부터 거주·가액 중심으로

과세대상과 기본공제

구분현행개편안
1세대 1주택 과세대상 기준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14억원 초과
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14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그 밖의 개인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전체 주택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넘을 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된 뒤 과세표준 계산에 빼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갈립니다. ‘1주택이면 모두 14억원 공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

종부세율 예정표

과세표준2027년 2주택 이하2027년 3주택 이상2028년 이후
3억원 이하0.5%0.5%0.5%
3억 초과~6억원0.7%0.7%0.7%
6억 초과~12억원1.3%1.3%1.3%
12억 초과~25억원1.5%2.0%2.0%
25억 초과~50억원2.0%3.0%3.0%
50억 초과~94억원2.7%4.0%4.0%
94억원 초과3.5%5.0%5.0%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공시가격에 표의 최고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 양도세 —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꾼다

1세대 1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양도 시점거주기간 공제보유기간 공제합계 가능 범위
2027-12-31까지연 4%, 최대 40%연 4%, 최대 40%최대 80%
2028년연 6%, 최대 60%연 2%, 최대 20%최대 80%
2029년 이후연 8%, 최대 80%없음최대 80%

최대 공제율 80%만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1주택이어도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매도 시점별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한도와 장기 거주자 기본공제

다주택자 중과는 2년간 낮춘다

구분현행 가산2027년2028년2029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기본세율 +20%p+5%p+10%p+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30%p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한정합니다. 정부안에는 중과가 재개된 2026년 양도분도 법 통과 후 2027년 예정·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과 배제는 아니고 가산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수도권 주택에서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하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 50%(최대 5억원), 2028년 30%(최대 3억원)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5년 내 수도권 재이주·주택 재취득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일시적 2주택·지방 세컨드홈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이는 안입니다. 양도세는 2026-10-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2026-08-03 이전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

6.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할까

내 상황먼저 확인할 숫자·날짜판단 포인트
실거주 1주택공시가격, 실제 거주기간, 예상 양도차익종부세 공제 확대와 양도세 거주공제 효과를 함께 비교
비거주 1주택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여부, 전입·실거주 기록과세대상이 되면 기본공제가 9억원인 점 주의
고가 1주택종부세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양도 공제액 10억원 한도최대 80%라는 공제율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다주택 매도 예정주택별 조정대상지역 여부, 2년 보유, 양도연도2027·2028·2029년 가산세율과 보유세를 같이 비교
일시적 2주택두 주택의 지역, 신규주택 취득일, 2026-08-03 이전 계약 여부2년 처분기한 적용 대상인지 확인
지방주택 추가 취득대통령령 대상지역, 공시가격, 취득일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는 요건이 다를 수 있음

7. 지금 할 일 — 거래 전 확인 순서

  1. 현행법과 개편안을 분리 — 2026년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행 계산, 2027년 이후 계획은 개편안 시나리오 추가
  2. 거주 증빙 정리 —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부득이한 이전 사유 자료 보관
  3. 연도별 세액 비교 — 특히 비거주 1주택·다주택은 2027, 2028, 2029년 양도 시 세액을 각각 계산
  4. 계약일·계약금 영수증 보관 — 일시적 2주택 경과조치처럼 특정 기준일 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음
  5. 국회 통과 결과 재확인 — 정부안과 최종 법률이 같다고 가정해 잔금일·전입·매도 순서를 확정하지 않기

공식 자료

자료 기준일: 2026-08-15.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최종 개정 법령과 본인의 주택 수·거주 사실·취득 및 양도일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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