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30세 이전이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혼인’ 한 경우 결혼일부터 산정.
배우자·직계존속(부모/배우자 부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직계비속(자녀, 미혼).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등. 가입일~당첨자 발표일까지.
예상 청약가점
0점 / 84점 만점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점)0점
② 부양가족 (35점 만점)0점
③ 청약통장 (17점 만점)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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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식
민영주택은 ‘가점제 + 추첨제’ 비율이 단지·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납입총액·무주택기간’ 별도 산정.
① 무주택기간 가점표 (32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9년 미만 | 18점 |
| 1년~2년 미만 | 4점 | 9년~10년 미만 | 20점 |
| 2년~3년 미만 | 6점 | 10년~11년 미만 | 22점 |
| 3년~4년 미만 | 8점 | 11년~12년 미만 | 24점 |
| 4년~5년 미만 | 10점 | 12년~13년 미만 | 26점 |
| 5년~6년 미만 | 12점 | 13년~14년 미만 | 28점 |
| 6년~7년 미만 | 14점 | 14년~15년 미만 | 30점 |
| 7년~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 가점표 (35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9년~10년 미만 | 1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10년~11년 미만 | 12점 |
| 1년~2년 미만 | 3점 | 11년~12년 미만 | 13점 |
| 2년~3년 미만 | 4점 | 12년~13년 미만 | 14점 |
| 3년~4년 미만 | 5점 | 13년~14년 미만 | 15점 |
| 4년~5년 미만 | 6점 | 14년~15년 미만 | 16점 |
| 5년~6년 미만 | 7점 | 15년 이상 | 17점 |
| 6년~9년 미만 | 8~10점 |
청약가점 실무 팁 5가지
통장은 어릴 때 만든다
자녀 명의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 30세 이전 가입은 17세 이후 기간만 산정되지만, 일찍 만들수록 만점 도달이 빠릅니다.
직계존속 3년 등재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함. 따로 살다가 합치는 경우 3년을 채워야 점수 인정.
분양권·입주권도 ‘유주택’
2018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기간이 끊깁니다.
가점 70점 이상이면 인기 단지
수도권 인기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60~75점대. 84점 만점은 가족 5명+15년 무주택+15년 통장이라 사실상 5060세대.
특별공급 우선 검토
가점이 낮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공으로 전환.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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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배점)
- 국토교통부 ‘청약 Home’ (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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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가점 산식입니다.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가점은 청약Home의 자가 진단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