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 만점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30세 이전이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혼인’ 한 경우 결혼일부터 산정.
배우자·직계존속(부모/배우자 부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직계비속(자녀, 미혼).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등. 가입일~당첨자 발표일까지.
배우자 통장 점수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없으면 0.

예상 청약가점

0/ 84점 만점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점)0점
② 부양가족 (35점 만점)0점
③ 청약통장 (17점 만점)0점
└ 본인 통장0점
└ 배우자 통장 합산 (50%, 최대 3점)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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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식 민영주택은 ‘가점제 + 추첨제’ 비율이 단지·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납입총액·무주택기간’ 별도 산정.
① 무주택기간 가점표 (32점)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9년 미만18점
1년~2년 미만4점9년~10년 미만20점
2년~3년 미만6점10년~11년 미만22점
3년~4년 미만8점11년~12년 미만24점
4년~5년 미만10점12년~13년 미만26점
5년~6년 미만12점13년~14년 미만28점
6년~7년 미만14점14년~15년 미만30점
7년~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② 부양가족 가점표 (35점)
부양가족 (본인 제외)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9년~10년 미만11점
6개월~1년 미만2점10년~11년 미만12점
1년~2년 미만3점11년~12년 미만13점
2년~3년 미만4점12년~13년 미만14점
3년~4년 미만5점13년~14년 미만15점
4년~5년 미만6점14년~15년 미만16점
5년~6년 미만7점15년 이상17점
6년~9년 미만8~10점
청약가점 실무 팁 5가지
통장은 어릴 때 만든다
자녀 명의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 30세 이전 가입은 17세 이후 기간만 산정되지만, 일찍 만들수록 만점 도달이 빠릅니다.
직계존속 3년 등재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함. 따로 살다가 합치는 경우 3년을 채워야 점수 인정.
분양권·입주권도 ‘유주택’
2018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기간이 끊깁니다.
가점 70점 이상이면 인기 단지
수도권 인기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60~75점대. 84점 만점은 가족 5명+15년 무주택+15년 통장이라 사실상 5060세대.
특별공급 우선 검토
가점이 낮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공으로 전환.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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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배점)
  • 국토교통부 ‘청약 Home’ (applyhome.co.kr)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 가점 산식입니다.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가점은 청약Home의 자가 진단을 함께 활용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에 자신의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확인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준비할 값

계산 기준

입력 예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 순서

  1. 무주택기간 입력 —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지금까지의 연수를 넣습니다.
  2. 부양가족 수 입력 —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 — 통장을 처음 만든 날부터의 연수를 넣습니다.
  4. 배우자 통장 입력 — 배우자 명의 통장이 있으면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5. 항목별 점수와 합계 확인 — 어느 항목이 상한에 걸렸고 어디에서 점수가 모자란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미혼이면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이전 기간은 무주택이어도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다만 합산한 뒤에도 청약통장 항목의 상한은 17점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며, 주민등록표 등재와 부양 기간 등 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청약 홈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점이 낮으면 당첨될 수 없나요?

가점제로 공급하는 물량에서는 불리하지만, 같은 단지에서도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공급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근거와 기준일

주요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1]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일2026-08-02 — 이 날짜의 법령·고시·요율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