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DSR 계산 구조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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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DSR은 규정상 산입되는 대출의 연 원리금 ÷ 연소득입니다. 은행권 40%, 비은행권 50%가 기본 규제선이지만 대출 종류·총대출액·예외와 금융회사 심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SR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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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합) ÷ 연 소득 × 100

한도

규제선 안에 들어와도 금융회사별 총량·신용평가·소득 인정 방식 때문에 실제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란?

‘모든 대출’은 모든 부채를 예외 없이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먼저 보고, 대출 종류별 산정 방식과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원금을 빼고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합니다. 버팀목 등 정책 목적 전세대출과 시행 전 계약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이주비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서민금융 등도 규정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합산하지 마세요.

예시 — 연봉 7천만원, 신규 주담대 4억 (30년, 4.5%)

한도를 점검할 순서

  1.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한도성 대출 정리: 상환·해지 효과를 은행 산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2. 만기와 상환방식 비교: 긴 만기는 연 원리금을 낮추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3. 소득 합산 요건 확인: 배우자 소득은 공동차주 등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구조여야 하며, 공동명의만으로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금리유형 비교: 순수 고정·혼합·주기·변동형에 따라 스트레스 적용비율이 다릅니다.
  5. 정책상품 자격 확인: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일반 주담대와 한도 규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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