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DSR
DSR 완벽 정리
한 줄 결론
DSR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합 ÷ 연소득. 1금융 40%, 2금융 50%.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할부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DSR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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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합) ÷ 연 소득 × 100
한도
- 1금융권 (은행): 40%
-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보험사): 50%
- 스트레스 DSR: 실제 금리에 +1.5%p 가산해 한도 계산
‘모든 대출’이란?
DSR에 합산되는 항목: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신용대출 — 잔액을 5년으로 나눠 연원리금 환산 (10년 만기여도)
-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분할 상환의 경우 이자만)
- 카드론·현금서비스
- 자동차 할부·렌탈
- 마이너스통장 (한도 기준)
- 학자금 대출, 의료비 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 모든 대출
제외: 정부 정책 전세대출 일부, 주택연금, 서민금융상품 일부.
예시 — 연봉 7천만원, 신규 주담대 4억 (30년, 4.5%)
- 신규 주담대 월 원리금: 약 202만원 / 연 2,424만원
- 기존 신용대출 5천만 → 연 환산: 5000만 ÷ 5년 + 이자 = 약 1,200만원
- 합계 연 원리금: 3,624만원
- DSR: 3,624만 ÷ 7,000만 × 100 = 51.7% (40% 초과 → 1금융 거절)
- → 신규 주담대 한도 줄이거나 신용대출 먼저 상환 필요
한도 늘리는 법
- 기존 신용대출 상환: DSR 산정에서 빠짐
- 대출 기간 연장: 30년 → 40년/50년 (월 원리금 감소)
- 부부 합산 소득 활용: 공동명의로 대출
- 정책상품 활용: 디딤돌·보금자리는 DSR 우대
- 2금융권: 50% 한도로 추가 대출 가능 (금리 1~2%p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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