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스트레스 DSR
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납부금리에 붙지 않고 한도 산정에만 씁니다. 지역·대출종류·금리유형에 따라 가산폭이 달라지며, LTV나 가격대별 한도가 먼저 걸리면 최종 한도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도입됐나?
2022~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단계적 도입. 2025년부터 본격 시행.
현재 적용 구조
| 대출·지역 | 변동형 기준 | 비고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0%p | 2025.10.16부터 하한 상향 |
|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 0.75%p | 2단계 한시 적용 |
| 주담대 외 DSR 적용 가계대출 | 1.50%p | 대출 종류별 적용 여부 확인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금·이주비대출처럼 DSR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리 유형별 가산금리 차등
- 순수 고정금리 (만기 동안 고정):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혼합형 (초기 고정 후 변동): 고정기간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짐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가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짐
- 변동형: 해당 지역·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따라서 “혼합형은 항상 절반”처럼 한 숫자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고정기간·변동주기·전체 만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한도 차이
연봉 7천만원, 30년 만기 변동금리 4.5%로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이면 한도 산정 금리를 7.5%(4.5% + 3.0%p)로 봅니다.
- 지방 비규제지역이면 한도 산정 금리를 5.25%(4.5% + 0.75%p)로 봅니다.
- 다만 실제 한도는 기존 대출·상환방식·LTV·주택가격별 한도를 함께 적용한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비교할 항목
- 금리유형별 실제 금리와 스트레스 적용비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 만기 연장은 연 원리금을 낮추지만 총이자를 늘리므로 상환 가능 범위에서 봅니다.
- 기존 신용대출은 상환 또는 한도 해지 뒤 은행 산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정책상품은 일반 주담대와 별도 기준이므로 자격과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
이 글에 이어서 쓰는 계산기
- 대출 한도 시뮬레이터주담대 + 전세대출 한도
- DSR 한도 계산기1금융 40% · 2금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