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 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송금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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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 평면도와 계약 자료를 펼쳐 놓고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급하게 보내도, 조건만큼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가계약금’이라는 입금자명보다 송금 전에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고 가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이라고 송금했다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과 가격, 대금 지급방법 같은 중요한 조건을 이미 합의했는지,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돈을 포기하기로 명확히 약속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은 법에 따로 정해진 이름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중개사에게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일단 조금 보내 두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내는 100만 원, 500만 원 같은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가계약금’의 금액이나 반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는지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당시 상황확인해야 할 핵심
집을 잠시 잡아 두려고 소액만 보냄교섭 기한과 반환·몰취 조건을 따로 합의했는지
매매대금과 잔금일 등을 정한 뒤 계약금 일부를 먼저 보냄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약정 계약금의 일부를 낸 것인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냄대출이 안 되면 반환한다는 조건을 상대방도 동의했는지
정식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기로 하고 보냄가계약금을 해약금·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명확한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민법 제563조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에서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계약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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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통화도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파트 동·호수, 매매대금, 계약금 총액, 계약일, 중도금·잔금일, 특약을 중개사를 통해 주고받고 서로 동의했다면 서명 전이라도 계약 성립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직 본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한 약정도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만 보류해 달라”, “가족과 다시 보고 결정하겠다”는 정도의 교섭 단계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계약금을 낸 사람이 스스로 본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그 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위 사정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시점의 전체 대화와 합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과 가격, 대금 지급일 등 주요 조건을 확정했고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동의했다면, 단순 변심이나 예상보다 낮은 대출한도를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반환한다는 조건을 미리 두지 않았다면 대출 문제는 보통 매수인 개인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565조가 문제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고 아직 어느 한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돈을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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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을 보냈으니 매도인은 1,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정하고 그중 일부만 먼저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반환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약금의 기준을 약정 계약금으로 본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입니다.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약금 특약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전 문자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가계약금 500만 원 보냅니다” 한 줄만 남기면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른 기억을 주장하게 됩니다. 적어도 아래 항목은 상대방 또는 권한을 확인한 중개사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하고, 상대방의 동의 답변을 받은 뒤 송금하세요.

남길 내용예시
거래할 집주소와 동·호수
가격과 대금 일정매매대금, 계약금 총액, 중도금·잔금액과 날짜
이번 송금의 성격가계약금인지 약정 계약금의 일부인지
정식 계약 일정계약서 작성 날짜·장소
반환·몰취 조건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면 얼마를 반환하거나 포기하는지
조건부 계약대출, 등기부 권리관계, 임차인 명도 등 확인 실패 때 처리

문자는 다음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모든 거래에 맞는 계약서는 아니므로, 실제로 합의한 내용만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다”고 답한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 정리 예시
“아래 조건을 서로 확인한 뒤 500만 원을 송금합니다. 물건: ○○아파트 ○동 ○호, 매매대금: ○억 원, 정식 계약일: ○월 ○일, 계약금 총액: ○원. 대출 ○원 미만 승인 또는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 발생 시 전액 반환하며, 그 밖의 본계약 불발 때 가계약금 처리 방법은 ○○로 합니다.”

‘대출이 안 되면 반환’처럼 모호하게 쓰기보다 필요한 최소 대출액, 확인할 기한, 어떤 자료로 불가를 판단할지까지 합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 명의 계좌인지, 대리인이 받는다면 적법한 위임이 있는지도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 조건의 합의 여부와 가계약금 몰취 약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흐름도
반환 여부는 입금자명이 아니라 합의 내용에서 출발합니다근거: 민법 제563조·제565조, 대법원 2005다39594·2022다247187 판결. 기준일 2026-09-05.

이미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마음이 바뀌었다면 먼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보내기보다, 송금 전후 기록을 모아 현재 합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섣불리 계약 포기 의사를 확정해 보내면 나중에 반환을 주장할 때 불리한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문자·메신저를 캡처하고, 통화 녹음과 송금내역 원본을 따로 저장합니다.
  2. 확정된 조건을 적습니다. 물건, 가격, 계약금, 대금일정, 정식 계약일, 특약 가운데 서로 동의한 내용과 아직 협의 중인 내용을 나눕니다.
  3. 가계약금 처리 약정을 찾습니다. 매수인 포기, 매도인 배액상환, 반환 조건을 실제로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4. 중개사의 설명도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이 누구의 의사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전달되고 동의됐는지 구분합니다.
  5. 분쟁 금액이 크면 서면 통지 전에 상담합니다. 계약 성립과 해제 사유에 따라 반환뿐 아니라 추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500만 원이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A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매도인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A
“가족과 내일 다시 보고 결정할 테니 하루만 잡아 달라”는 말만 했고, 최종 가격·계약일·대금 일정이나 몰취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판단할 점
본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상황 B
동·호수,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총액 8,000만 원, 계약일과 잔금일을 확정하고 “매수인이 취소하면 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자에 동의했다.
판단할 점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성립과 가계약금 몰취 약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 단순 변심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500만 원을 보낼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의 순서, 상대방의 답변, 중개사의 전달 내용, 지급 목적을 모두 확인합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 체크리스트

공식 자료 및 참고자료

정보 기준일: 2026-09-0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실제 대화와 약정, 계약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다르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같이 확인할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