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뷰어

국토부·법무부 공동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학습용 뷰어입니다. 밑줄 친 조항(대항력·확정일자·수선 의무 등)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탭하면 우측 패널에 법적 의미와 실무 체크포인트가 표시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차 주택의 표시

소재지        
주택 (전용면적    ㎡) — 임대할 부분    

2. 계약 내용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원 · 차임(월세)      원 (매월  일 지급)

제2조 (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임차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年 月 日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年 月 日까지로 한다.
제3조 (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별표 또는 특약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확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당사자 표시

임대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임차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개업공인중개사:        (인)

계약일:  年 月 日

출처 · 관련 자료

면책 본 뷰어는 표준양식을 기반으로 한 학습용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은 사안별로 특약이 달라지며, 거래 전 변호사·공인중개사·임대인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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