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정리
한 줄 결론
만기 2~6개월 전, 임차인이 ‘서면’으로 갱신 요구 → 1회 한정. 인상 5% 한도. 임대인은 9가지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건
- 행사 시점: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방법: ‘서면’이 가장 안전 (내용증명·문자·이메일도 인정)
- 횟수: 1회 한정
- 갱신 기간: 2년
- 보증금·차임 인상: 5%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轉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고의로 파손
- 임대인이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
- 주택의 전부·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되어 철거·재건축이 필요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
특히 ⑤번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 제5항).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
임대인·임차인이 만기 6~2개월 전 통지 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차임·보증금 동결.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통지로 해지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 인상 5% 한도. 1회만 가능. 임차인이 사용하면 다음 만기에는 못 씀.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 0% + 언제든 해지 가능).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명확히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상 5% 적용 — 실제 계산
현재 전세 5억 → 갱신 시 최대 5억 2,500만원.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총액 기준으로 5% 한도. 월세↔전세 계산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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