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쟁

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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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 ① 내용증명 → ② 임차권등기명령 → ③ 보증보험 청구 → ④ 보증금반환소송. 시간 끌지 말고 만기 1~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도래 + 이주 의사를 명확히. 보증금 반환 청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 우체국 또는 epost.go.kr에서 발송. 통상 만기일 기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지연이자(연 5%)도 부담합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야 할 때)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립니다.

3단계 — 보증보험 청구 (HUG/HF/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에 청구. 통상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 발송 후 신청 가능. 1~2개월 내 보증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보증보험 없을 때)

보증보험 없이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보증금 3억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처리 가능 (3~6개월).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지원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jeonse.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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