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모습
대출·금융 가이드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구조와 신청 절차

전세대출이 주담대보다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담보가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 말고 보증기관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름이 비슷한 반환보증과 계속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그 구조부터 잔금일 실무까지 순서대로 풉니다.

최종 정리 2026.07·한도·보증료는 기관 공시 기준 확인 필요·전세 관련 글 모아보기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핵심 요약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승인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심사 통과”보다 “이 집이 보증 대상인가”가 먼저입니다. 보증기관이 거절하는 집은 위험 신호로 읽으세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은행 돈을 보증하는 상품(전세자금보증)과 내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반환보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CHAPTER 1

주담대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집 때문에 받는 대출”이지만, 은행이 잡는 담보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나머지 모든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분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담보집(부동산)에 근저당권보증기관의 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제3자없음 (은행과 나)보증기관 · 임대인이 절차에 관여
등기등기부 을구에 근저당 기재등기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음
돈의 종착지매도인임대인 (내 통장을 거치지 않음)
기간10~40년계약 기간에 연동 (보통 2년) — 만기마다 갱신
상환 방식원리금 분할이 일반적만기 일시상환(이자만 납부)이 일반적
DSR원금+이자 모두 반영현행 산정에서 이자만 반영
실패 지점한도 부족보증 거절 · 임대인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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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안 남는다”가 양날의 칼입니다. 근저당이 안 잡히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나에게는 등기부만 봐서는 전세대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임차인으로서 갖는 힘은 등기가 아니라 대항력(전입신고+점유) + 확정일자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8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CHAPTER 2

헷갈리는 두 개의 ‘보증’

HUG·HF·SGI라는 같은 이름이 양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전세대출 받았으니 보증금은 안전하겠지”라는 치명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둘은 보호 대상이 다른 상품입니다.

①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보증 보증기관 은행 나 (임차인) 대출 지키는 것 = 은행의 대출금 내가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돈은 나에게 구상권으로 청구됩니다.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 보증금을 지키는 보험 보증기관 임대인 나 (임차인) 보증금 대신 지급 미반환 지키는 것 = 내 보증금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나에게 지급하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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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출은 그대로 내 빚으로 남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환보증(②)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을 묶어 가입하기도 하니, 내가 든 것이 어느 쪽인지 증서로 확인하세요. 반환보증 자세히 보기 →
CHAPTER 3

보증기관 세 곳 비교

은행 창구에서 “어느 보증으로 할까요”라고 묻는 그 세 곳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내 조건에서 어디가 되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기관성격특징주로 쓰는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적 보증 보증료가 낮은 편. 소득·보증금 요건이 있음. 정책 전세대출과 연계가 많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적 보증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을 함께 취급. 위험 매물 심사가 엄격 보증금 반환 위험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을 때
SGI
서울보증보험
민간 보증 보증금·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한도가 큰 편. 보증료는 더 비쌈 고액 전세, 공적 보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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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한도·보증료율·자격 요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 표는 기관의 성격 차이를 잡기 위한 것이고, 오늘의 숫자는 반드시 각 기관 공시와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 한도는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CHAPTER 4

정책 전세대출 — 먼저 확인할 것

시중은행 상품을 알아보기 전에 정책상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금리 차이가 가장 큰 변수이고, 자격만 되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전세대출. 소득·자산 요건이 있고 금리가 낮습니다. 청년 전용·신혼부부 전용 등 대상별로 조건이 갈립니다.
청년 전용 상품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더 낮은 금리와 별도 한도를 적용. 보증금·전용면적 상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혼인 기간·출산 여부에 따른 우대. 소득 요건이 일반보다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대상의 초저금리 상품. 재직 요건 확인이 핵심이며 대상 기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각 상품의 최신 금리·한도·자격은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 — 디딤돌·버팀목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요건은 매년 조정됩니다.

CHAPTER 5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

전세대출 한도는 세 가지의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대비 비율

보증기관·상품별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보증합니다. 100%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자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기관별 최대 보증금액

비율과 별개로 절대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고액 전세는 이 상한에 먼저 걸립니다.

내 소득과 부채 (DSR)

전세대출은 현행 DSR 산정에서 원금을 빼고 이자만 반영해, 같은 금액의 주담대보다 부담이 작게 잡힙니다. 그래도 기존 신용대출이 많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DSR 계산기 →

그리고 — 이 집이 보증 대상인가

앞의 셋을 다 통과해도 매물 자체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고, 동시에 가장 유용한 위험 신호입니다(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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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려 잡으면 대출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율·절대상한·소득이라는 세 개의 천장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은행에 매물 주소와 보증금을 알려 주고 미리 확인받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CHAPTER 6

질권설정과 임대인 동의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싫어한다”는 말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은 집에 근저당을 못 잡는 대신, 내가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를 걸어 둡니다.

질권설정
보증금 반환채권에 은행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나에게가 아니라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같은 목적을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 상품에 따라 질권 대신 채권양도를 씁니다.
임대인 통지·확인
어느 방식이든 임대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고 확인해 주어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은행이 내용증명이나 확인서로 처리하며,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임대인 동의”입니다.
왜 꺼리는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 절차가 번거로워지고(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 보내야 함), 서류에 서명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질권설정 통지에 협조해 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약으로 남기세요. 계약금까지 넣은 뒤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대출이 막히고, 계약금을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전세자금대출 미실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CHAPTER 7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은 내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나갑니다.

D-40 · 사전 상담 매물 주소·보증금·소득으로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를 먼저 확인. D-30 · 계약 · 계약금 보증금의 5~10%. 질권설정 협조·대출 미실행 시 해제 특약 포함. D-25 · 대출 신청 → 보증 심사 은행 접수 후 보증기관 심사. 여기서 매물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D-7 · 승인 · 질권설정 통지 임대인에게 통지·확인. 약정 체결(자서). D-day 오전 · 실행 · 송금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나는 자기자금 차액만 송금. D-day 당일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반드시 처리. 하루 미루면 순위가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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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이체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재직·소득금액증명), 임대인 신분·계좌 확인 자료. 상품별로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계약금 이체증이 중요한 이유
계약이 실재함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반드시 임대인(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지급은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보증 심사까지 포함해 최소 2~3주가 필요합니다. 잔금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실행이 못 따라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은행에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CHAPTER 8

확정일자·전입신고 타이밍 — 하루가 만드는 차이

전세대출을 받았든 아니든, 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악용되기 쉬운 하루의 틈이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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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0시’의 틈.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내일 0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같은 날 오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임차권보다 앞섭니다. 이걸 막으려면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해제·손해배상” 특약을 넣고, 잔금 치르기 직전과 다음 날 아침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세요.
언제무엇을
계약 직후확정일자 (온라인 가능)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잔금일 아침등기부 재열람어제까지 없던 권리가 붙었는지 확인
잔금일 당일이사(점유) + 전입신고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다음 날 아침등기부 재열람당일 오후에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
이후반환보증 가입 검토대항력·확정일자와 별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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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계약 전에 걸러야 할 집

보증기관의 거절은 불편이 아니라 공짜로 받는 위험 진단입니다. 아래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멈추고 다시 보세요.

더 자세한 판별 기준은 전세사기 예방등기부등본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에서 다룹니다.

CHAPTER 10

갱신 · 이사 · 사고 대응

전세대출은 계약 기간에 묶여 있어 만기 관리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만기 연장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재심사가 붙으며, 그 사이 규제나 내 소득이 바뀌었다면 조건이 달라지거나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자세히 →
보증금이 오르면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필요할 수 있고, 증액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까지만 보호합니다.
이사 갈 때
보증금이 은행에 반환되어 대출이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 확인돼야 합니다 — 먼저 나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고 이사하세요.
임대인이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에 남기고 → ②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 ③ 아니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강제집행 순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원리금은 계속 내 채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질권설정 통지를 새 임대인에게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알리세요.
CHAPTER 11

단계별 체크리스트

계약 전
계약할 때
잔금·입주
입주 후
CHAPTER 12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의 대출금을 보호하는 상품이고,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출 채무는 그대로 나에게 남습니다. 두 상품은 별개이니 증서로 확인하세요. 2장 도식 →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싫어한다는데 왜인가요?

질권설정 통지에 확인해 줘야 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 반환해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계약 전에 이 점을 설명하고 특약으로 남겨 두면 잔금 직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출금이 왜 제 통장에 안 들어오나요?

전세대출은 자금 용도가 특정돼 있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나는 자기 자금 차액만 따로 보냅니다. 이는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데서 받으면 되나요?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다른 곳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가 매물 자체에 있다면(전세가율 과다, 선순위 채권 과다, 신탁, 소유권 분쟁) 그건 계약을 다시 생각하라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서류 문제라면 보완해서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전입신고도 해야 하나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순위 다툼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걸리나요?

현행 산정에서는 이자만 반영되어 같은 금액의 주담대보다 부담이 작게 잡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기존 신용대출·카드론이 많으면 여전히 여기서 한도가 깎입니다. DSR 산정 방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할 때 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보증기관 재심사를 거쳐 연장되며, 그 사이 규제·소득·매물 조건이 바뀌었다면 한도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여기서 막히면 갱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이사하세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출처

면책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보증 한도·보증료율·자격 요건과 DSR 산정 방식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조건은 반드시 각 보증기관·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