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담과 서류 검토
대출·금융 가이드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구조와 신청 절차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막막해지는 건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나”입니다. 주변에 대출을 겪어 본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오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한도가 부족한 걸 알기도 합니다. 이 글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전제에서, 상담 → 심사 → 계약 → 잔금일 기표 → 등기까지 실제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정리 2026.07·금리·한도는 시점·은행별 상이·대출·금융 글 모아보기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핵심 요약

주담대는 인맥이 아니라 서류로 결정됩니다. 은행 지점을 찾아가기 전에 가심사로 한도부터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도를 확정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대출금보다 큰 것은 정상이며(이자·비용까지 담보), 근저당 설정비용은 2011년 이후 대부분 은행 부담이지만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인지세 절반·말소비용은 차주 몫으로 남습니다. 잔금일에 대출금은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 계좌로 바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HAPTER 1

전체 흐름 한 장

주담대는 “돈을 빌리는 절차”와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가 잔금일 하루에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 두 줄기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먼저 보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준비 단계 ① 가심사 계약 전 한도 확인 ② 매매계약 계약금 10% ③ 대출 신청 서류 제출 · 감정 ④ 승인 · 약정 자서 · 조건 확정 잔금일 — 여기서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매수인 (나) 자기자본 은행 ⑤ 기표(대출 실행) 매도인 기존 대출 상환 법무사 서류 확인 → 등기 접수 등기소 ⑦ 이전 + 설정 동시 ⑥ 대출금 자기자본(잔금 차액) “이상 없음” 통보 ※ 대출금은 매수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또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 은행)에게 바로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 ‘완료’는 며칠 뒤. 잔금일에 손에 쥐는 것은 등기 접수증(접수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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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혼자서 시작하기 — 어디서부터 알아보나

“주거래 은행에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이 금리를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규제와 내 소득·신용으로 거의 결정되고, 나머지는 상품 선택과 우대금리 조합입니다. 아무 연고 없이도 갈 수 있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스스로 계산해 본다 (D-60 ~ D-30)

집을 보러 다니기 전
한도는 은행이 정해 주기 전에 이미 규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소득과 기존 부채를 넣고 대략적인 상한선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나온 숫자보다 비싼 집은 애초에 후보가 아닙니다.
대출 한도 계산기 — LTV·DSR 동시 적용 DSR 계산기 — 기존 부채까지 넣어 확인 매매 종합비용 계산기 — 세금·수수료까지 합산

금리를 공개된 곳에서 비교한다

지점 방문 전
은행별 주담대 금리는 공시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책상품(디딤돌·보금자리) 자격이 되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공시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 — 디딤돌·버팀목 — 디딤돌·보금자리·신생아특례

가심사(사전심사)를 받는다

계약서 쓰기 전 — 가장 중요한 단계
대부분의 은행이 계약 전에도 한도·금리 상담을 해 줍니다. 앱으로 비대면 한도조회를 지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한도가 모자란 걸 알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 매물 주소·예상 매매가·연소득·기존 대출 잔액 2~3곳에서 받아 비교 — 한 곳 결과를 정답으로 믿지 않기

창구를 고른다 — 지점 / 비대면 / 대출상담사

비교 후
세 경로 모두 정식입니다. 대출상담사(대출모집인)는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수수료를 차주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점 — 우대금리 협의·복잡한 케이스에 유리 비대면 앱 — 금리가 낮은 편, 조건이 단순한 케이스에 적합 대출상담사 — 여러 은행 비교. 등록 여부 조회 필수, 수수료 요구는 신고 대상

정식 신청 — 계약서가 나온 뒤

계약 후 ~ 잔금 D-30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정식 접수합니다. 감정평가와 심사에 영업일 기준 1~2주가 걸리므로, 잔금일이 촉박하면 이 단계에서 사고가 납니다. 잔금일 최소 3~4주 전에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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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 한도가 부족해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을 포기(해약)하거나 급하게 2금융권·신용대출로 메워야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중개사와 상의하세요.
CHAPTER 3

한도를 깎는 세 관문

한도는 “집값의 몇 %”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한 가장 작은 값이 내 한도입니다.

① LTV
집값 기준
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몇 %까지 빌려주는지. 지역(규제지역 여부)·주택 수·주택 가격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LTV 자세히 보기 →
② DSR
내 소득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원리금 ÷ 연소득)이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할부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를 얹어 평가하므로 체감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DSR 자세히 보기 →
③ 방공제
담보 자체의 차감
정식 명칭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입니다. 그 집에 소액임차인이 생기면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 은행은 그 금액만큼 미리 한도에서 뺍니다. 서울은 방 1개당 수천만 원이 빠지는 셈이라 체감이 큽니다.

방공제 금액 (지역별 최우선변제액)

지역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액 = 공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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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 MCG로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MCI(모기지신용보험, SGI서울보증)와 MCG(모기지신용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떠안는 그 위험을 보험·보증으로 대신 막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면 방공제만큼 한도가 살아납니다. 다만 1인당 가입 건수 제한이 있고 보험료가 붙으며, 규제 상황에 따라 취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한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MCI/MCG 가입이 가능한가요?”가 첫 질문이어야 합니다.
LTV·DSR 한도, 규제지역 지정, 스트레스 DSR 가산 폭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하며, 오늘의 수치는 최신 대출 이슈 정리와 금융감독원·각 은행 공시로 확인하세요.
CHAPTER 4

서류와 심사

심사에서 은행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담보가 얼마인가 · 소득이 얼마인가 · 기존 빚이 얼마인가. 서류도 그 세 줄기로 나뉩니다.

구분주요 서류메모
본인 확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구성으로 주택 수·무주택 여부를 봅니다
소득 (근로자)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규 소득 증빙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신고 소득 기준. 매출이 아니라 신고된 소득입니다
담보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행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부채(자동 조회) 신용정보원 부채 현황말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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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한도의 기준이 되는 “집값”은 매매가가 아니라 감정가입니다. 아파트는 시세 산정이 쉬워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 빌라·단독은 감정가가 낮게 나와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신용점수
주담대는 담보가 있어 신용대출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금리와 부수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 현금서비스·다중 조회를 만들지 마세요.
자서(自署)
대출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는 절차. 이때 금리 유형(고정/변동/혼합),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부수거래 조건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수거래(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등으로 금리를 깎아 주는 조건. 지킬 수 있는 것만 넣으세요. 조건이 깨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보험 강매)는 금지 행위이니 요구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CHAPTER 5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 왜 110~120%인가

3억을 빌렸는데 등기부에 3억 6천만 원이 찍힙니다. 사기당한 게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제도의 구조입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금액 = 채권최고액 (담보의 ‘그릇 크기’)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원금의 120%) 실제 빌린 원금 3억원 이자· 지연손해 경매 실행 비용 · 근저당권은 ‘지금 빌린 돈’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채권까지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합니다(민법 제357조). · 그래서 원금 + 미납이자 + 연체이자 + 경매비용을 감안해 1금융 110~120% · 2금융 130% 안팎으로 잡습니다. · 갚아야 할 돈이 3억 6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는 언제나 ‘현재 잔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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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씁니다

집을 살 때
매도인의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면, 실제 잔액은 대략 3억 안팎으로 역산합니다(÷1.2). 정확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부채증명원을 받아 확인하고, 잔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말소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씁니다.
전세를 구할 때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이때도 최고액 그대로를 보수적으로 계산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기 →
다 갚은 뒤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말소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다시 대출받을 때 걸립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을 갚아도 채권최고액은 그대로입니다. 줄이려면 감액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 추가 대출 여력을 남겨두려면 그냥 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CHAPTER 6

잔금일 — “기표됐다”는 말의 뜻

기표(起票)는 은행이 대출 전표를 발생시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일 오전, 다들 “기표 났어요?”만 반복하는 이유는 그 한 번의 처리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09:00 — 모인다 매수인·매도인·중개사·법무사. 신분증·인감·계약서 원본을 맞춰 봅니다. 09:30 — 등기부 ‘당일’ 재열람 어제까지 없던 가압류·근저당이 오늘 붙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 확인. 10:00 — 법무사 → 은행 “이상 없음” 근저당 설정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 이게 있어야 은행이 움직입니다. 10:30 — 기표 · 송금 대출금 출금 → ①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 → ② 남은 돈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은 자기자본 차액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오후 — 등기 동시 접수 · 열쇠 인도 기존 근저당 말소 + 소유권이전 + 새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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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내 통장에 안 들어와요
정상입니다. 대출금은 매수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또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실무이며, 은행이 “대출금 지급 지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표가 늦어지면
서류 하나가 빠져도 그날 실행이 안 됩니다. 오후 늦게는 송금·등기 접수가 모두 어려워지므로, 잔금일 일정은 반드시 오전으로 잡으세요. 은행 마감 시간과 등기소 접수 마감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입니다.
그날 등기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잔금일에 받는 것은 등기 접수증(접수번호)이고,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접수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같은 날 함께 접수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접수되면 은행이 앞섭니다. 내가 매수인이면 상관없지만,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하루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기 →
CHAPTER 7

법무사, 왜 두 명인가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와 “제 법무사”라는 말이 오갑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등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은행 지정 법무사매수인 법무사
맡는 등기근저당권 설정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누가 고르나은행이 지정매수인이 자유롭게 선임
비용 부담은행 부담(설정 관련 등록면허세·보수 등)매수인 부담
인지세대출약정서 인지세는 은행과 차주가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은행 지정 법무사가 두 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때도 이전등기 보수는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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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는 ‘항목별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설정비를 차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으나, 표준약관 개정과 이를 다툰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11년 이후 신규 대출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설정 법무사 보수·감정평가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설정비 전체가 은행 몫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은 차주 부담으로 남았고, 대출약정 인지세는 절반씩, 나중의 근저당 말소비용도 차주 몫입니다. “설정비는 은행이 낸다”는 말만 알고 있으면 창구에서 채권할인비용을 청구받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 요구받은 돈이 어느 항목인지를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법무사를 따로 쓸 수 있나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몫이므로 견적을 비교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 동시 진행이라 은행 지정 법무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실무상 한 사람이 처리하는 편이 사고가 적습니다. 조율할 자신이 없다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셀프등기는 되나
대출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은 은행 지정 법무사가 하므로, 이전등기만 셀프로 하겠다는 요청은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접수 순서가 어긋나면 은행 담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얼마가 정상인가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2024.9.12 시행) 기준 5천만 이하 21만원부터 금액 구간별 누진이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실제로는 사무소 할인·교통비·난이도 가산으로 달라집니다. 등기비용 계산기로 적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견적을 받으세요.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법무사에게 건넨 돈에는 세금(취득세 등) · 공과금 · 보수가 섞여 있습니다. 항목별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에 씁니다(양도세 계산 시 필요).
CHAPTER 8

대출·등기에 붙는 비용

“대출받는 데 돈이 든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누가 내는지를 함께 보세요 — 은행이 내야 할 것을 청구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항목내용부담 주체
등록면허세 (근저당)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은행
설정 법무사 보수근저당 설정등기 대행은행
등초본 열람료 등설정등기 부대 실비은행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설정분)근저당 설정등기 시 의무 매입분의 할인손실. 설정금액의 1% 매입 — 설정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차주
인지세 (대출약정)금액 구간별 정액 (인지세법 제3조)은행 50% / 차주 50%
감정평가 수수료담보 감정. 외부 감정평가는 은행 부담이 원칙은행 (상품별 확인)
MCI · MCG 보험(보증)료방공제 면제용차주
근저당권 말소비용대출 상환 후 근저당 지우는 비용차주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매수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이전분)소유권 이전등기 시 의무 매입분의 할인손실. 시가표준액 × 지역·구간별 매입률매수인
이전등기 법무사 보수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 부가세매수인
등기신청 수수료등기소 납부 정액매수인
중개보수거래금액별 상한요율매수인·매도인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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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채권할인비용의 정체

잔금 명세서에서 가장 낯선 항목입니다. “채권을 사는데 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왜 내가 내나?”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집을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매입 의무가 생기는 등기가 두 가지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지역·구간별 요율)와 저당권 설정등기(매입액은 설정금액의 1%, 설정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 집을 사면서 대출까지 받으면 둘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은 금리가 낮고 만기가 깁니다

끝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목돈을 5년간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즉시 되팝니다.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고, 그 차액이 ‘할인비용’입니다

시장금리가 채권 표면금리보다 높으면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됩니다. 1,300만 원어치를 사서 1,105만 원에 팔면 195만 원이 사라지는데, 이 195만 원이 채권할인비용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채권값 전액이 아니라 이 차액뿐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시장금리에 연동돼 매일 고시되므로, 잔금일이 며칠 밀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견적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정확한 금액은 당일 은행 창구에서 확정됩니다.

계산 예시 ① 소유권 이전등기분 — 매수인 부담

단계설명
시가표준액5억원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매입률2.6%특별시·광역시, 5억 구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채권 매입액1,300만원5억 × 2.6% (만원 단위 절상)
할인율(고객부담률)약 15%매일 변동 — 당일 고시값 적용
실제 부담약 195만원1,300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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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② 근저당 설정등기분 — 차주 부담

단계설명
대출금3억원주택담보대출 실행액
채권최고액(설정금액)3억 6,000만원대출금의 120% — 상품·은행별 110~130%
매입률1%저당권 설정등기분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
채권 매입액360만원3억 6,000만 × 1%
할인율(고객부담률)약 15%이전분과 같은 당일 고시값
실제 부담약 54만원360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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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가 겹치는 경우(매매 + 대출 동시) ①+② 약 249만원이 같은 날 나갑니다. 채권최고액을 110%로 낮추면 설정분 매입액이 330만원으로 줄어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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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할인비용은 두 번 발생하고, 둘 다 고객 부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분과 근저당 설정등기분이 별개입니다. 설정등기에도 채권 매입 의무가 있고(설정금액의 1%, 설정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 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 설정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설정 법무사 보수는 은행이 내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은 차주 몫입니다.

잔금일에 매매와 대출이 동시 진행되면 이 둘이 같은 날 나가기 때문에 “채권비용을 왜 두 번 내느냐”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명세서에서 이전등기분과 설정등기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내 조건의 금액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시가표준액·지역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전등기분 기준). 계산기는 당일 할인율을 반영합니다.
CHAPTER 10

실행 후에 챙길 것

대출은 실행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짜리 계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손해 보는 항목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승진·이직·부채 감소가 있으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거절돼도 불이익이 없으니 연 1회는 신청해 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실비 기반으로 산정 방식이 바뀌어 요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며 그 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갈아타기 전에 반드시 내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대환(갈아타기)
금리 차이가 크면 갈아탈 만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 새 근저당 설정 비용 + 인지세를 합쳐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온라인 대환 인프라(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의 함정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서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원금이 전혀 줄지 않고 거치가 끝나면 월 상환액이 크게 뜁니다. 총이자도 늘어납니다.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비교 →
상환 완료 후 말소
다 갚았다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잊지 마세요.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을 받아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상환기간·금리 유형·주택 가격 요건이 있으므로 실행 시점에 “이 상품이 공제 대상인가”를 물어 두면 좋습니다.
CHAPTER 11

단계별 체크리스트

계약 전
신청·심사
잔금일
실행 후
CHAPTER 12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아는 분이 있으면 금리가 싸지나요?

거의 아닙니다. 한도는 규제(LTV·DSR)로, 기본 금리는 조달금리와 신용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지점장 전결로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입니다. 같은 노력이면 여러 은행의 가심사를 받아 비교하는 쪽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정책상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금리에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등기부에 대출금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정상입니다. 근저당권은 원금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이자·연체이자·경매 실행비용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통상 원금의 110~120%(2금융권은 130% 안팎)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갚아야 할 돈은 언제나 현재 잔액입니다. 5장 도식 →

근저당 설정비를 왜 내가 내나요?

설정비는 항목별로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2011년 이후 신규 대출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설정 법무사 보수·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 부담입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은 차주 부담이고(설정금액의 1% 매입, 2천만원 미만 면제), 대출약정 인지세는 절반씩, 대출을 다 갚은 뒤 근저당 말소비용도 차주 몫입니다. 여기에 매매까지 겸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취득세·이전분 채권할인·이전등기 보수)이 매수인에게 별도로 붙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 “설정비는 은행 부담”이라는 말만으로 채권할인비용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이 왜 제 통장에 안 들어오나요?

주담대는 자금 용도가 특정돼 있어, 기표된 대출금이 매도인 계좌(또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은 자기자본 차액만 따로 송금합니다.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 비용이 견적마다 다른데 뭘 봐야 하나요?

총액이 아니라 세금·공과금과 보수를 분리해서 보세요. 취득세·채권할인·등기수수료는 어느 법무사를 쓰든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보수 + 부가세 + 교통비뿐입니다. 등기비용 계산기로 세금 부분을 먼저 계산해 두면 어느 견적이 과한지 바로 보입니다.

가심사에서 나온 한도가 정식 심사에서 줄었어요.

흔한 일입니다. 가심사는 자기 신고 정보 기준이고, 정식 심사에서는 감정가·신용정보원 부채 조회·소득 증빙이 반영됩니다. 특히 빌라·단독은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와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여유를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며, 차주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요구받으면 거절하고 해당 금융회사·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모집인인지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뭐가 나은가요?

정답은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 폭의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얼마까지 뛰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정(또는 혼합형)이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DSR도 변동금리에 더 큰 가산을 적용해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상환 방식 비교 →

출처

면책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LTV·DSR 한도, 규제지역 지정, 정책상품 자격과 금리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주택도시기금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